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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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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4:50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2시, 시청앞​

지난 8월 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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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2월12일 해외단체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사이버안전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헌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는 인터넷실명제(2012)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2010)를 답습하고 있으며(제30조, 제64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견할만한 행정부처에 의한 정보차단체제를 도입하면서 “혐오를 초래하거나 통합, 안정 및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제29조)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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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아무런 지역적·내용적 제한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리에 심각한 균열을 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밝힌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제4조(정의)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 .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현재 준전시 상황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정권의 실제 군사적 공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의미의 적을 자극하는 전단 등의 살포를 막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200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이유로 접경지에서 특정내용의 전단살포를 막아왔고 2016년 대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그와 같은 필요성을 초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법조문은 “전단 등 살포”를 그 내용이나 살포행위의 위치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한의 문화예술을 담은 USB를 중국사람에게 부탁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물품이 아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도 처벌대상이니 재산상 가치를 가진 컴퓨터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띄운 웹사이트에 북한 주민이 접속해도 남한의 서버에서 html파일이 북한 주민의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니 웹사이트 운영자 역시 풍선을 띄운 사람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인 식료품, 의료품이나 이메일 보내기도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실물교역이나 통신 및 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어차피 통제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도발행위” 등 내용적 제한이 필요하며, 제24조 제1항 제3호 ‘전단등 살포’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필요하다. 물론 아군이든 적군이든 지도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적인 법이 될 것이다. 독일 형법도 이런 이유로 국가원수모독죄를 2018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이 소규모 분쟁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준전시 상황인 곳에서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도발하는 언사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1) 접경지 확성기, 접경지 게시물 또는 전단을 통해 (2)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1) 방법과 (2) 결과만 존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형법 제107조-제109조의 외국원수모독죄(스웨덴, 스위스 등에 남아있는 국왕모독죄)같은 제한요건도 없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위에서 말했든 “전단(재산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접경지와도 무관한 모든 정보의 대북흐름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예를 들어 모욕죄 합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명백히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그 기준에서 비추어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제한이 있음에도 UN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문구를 내세워 북한을 비판하는 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사의 대북전달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외국의 많은 정부들이 위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였지만 “자국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나 평화는 정권의 붕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는 허용되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정보에 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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