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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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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59
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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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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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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