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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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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6:05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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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 지급 보장 명문화 하고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

2018년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있는 해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을 평가하고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재정추계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된다는 ‘공포마케팅’을 일삼았다. 이번 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 둘째, 노후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금고갈론’에 의해 무너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1차 재정추계 이후 계속되어 온 ‘공포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급여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악 이후 매년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률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어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여러 차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취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과거와 같이 재정추계 결과를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고갈 시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적정 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차 재정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2018년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연금정책을 바로잡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링크: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23640&bitViewImageAll=True

목, 2018/08/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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