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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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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2- 16:27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 지급 보장 명문화 하고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

2018년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있는 해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을 평가하고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재정추계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된다는 ‘공포마케팅’을 일삼았다. 이번 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 둘째, 노후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금고갈론’에 의해 무너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1차 재정추계 이후 계속되어 온 ‘공포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급여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악 이후 매년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률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어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여러 차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취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과거와 같이 재정추계 결과를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고갈 시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적정 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차 재정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2018년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연금정책을 바로잡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링크: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23640&bitViewImageAl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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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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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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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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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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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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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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