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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8,51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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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8,51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6:49

20161018_입학금폐지서명국회전달기자회견 (6)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8,510명의 외침!!

입학금 폐지를 위한 청년대학생 서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8,510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국회로 이동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입학금폐지공동행동과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과도한 입학금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항공대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학내에서 받은 서명만 8,510명에 달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적된 입학금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의 원고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바라는 8,510인 대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이 서명 용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입학금 폐지 및 경감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빠른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입학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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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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