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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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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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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시민지킴이 신청하기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백남기’ 영상 보기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 오프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서명용지 다운로드)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22()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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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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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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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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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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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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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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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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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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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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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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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급식서울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급식, 가난인증 없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의무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6분의 시민이 호응해주셨습니다.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by 참여연대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20150519_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수, 2015/05/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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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민 행동 진행


[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 ○ 일시 : 2023년 09월 23일(토) 17:00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아드리안 글라모건 호주 반핵캠페이너 네트워크 활동가 ○ 공연1 : 가수 지민주 님 ○ 발언2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예비엄마 김지혜 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공연2 : YG&H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9월 23일(토) 17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행동을 진행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오늘 집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IAEA 사고 평가 척도 0-7 등급 가운데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가장 위험하다는 7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은 아직도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중이다. 또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 안에 불가능하다. 1979년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에 비하면 약과지만 아직도 폐로가 진행 중이다. 몇 십년으로는 불가능한 폐로를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라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2023 반핵아시아포럼’차 한국을 방문한 호주의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도 집회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그는 발언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으며, 만인의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로 돌아가 일본의 만행, 한국의 반대 투쟁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이어 가수 지민주 님의 연대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 껏 무르익었으며,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부산지역 68개 시민단체와 야당이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부산시민 11만 1,678명의 서명과 7월 8일 부산역 광장 집회, 일본 총리관저와 도쿄전력 항의 방문 등 일련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핵 오염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함께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투쟁임을 말하며 흔들리지 말고, 질기게 싸워가자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수 지민주 님 중간 공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IAEA가 합작한 국제사기극,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윤석열 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사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진실에 배치되는 반과학적 사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해양투기와 이를 용인하는 IAEA, 한국,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해양법협약/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저강도 핵테러와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4일 일본의 해양투기 이후 한달동안 힘차게 투쟁한 결과 국제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며, 추석 이후에도 더욱 힘차게 싸움을 이어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YG&H 마무리 공연[/caption]
  • 공동행동은 돌아오는 수요일(27일)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대시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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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 

전교조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 가만히 있지 않는’ 교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 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민주교욱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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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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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면 반대!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온라인 서명
- 8월 13일 자정까지 서명 받습니다. 받은 서명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많이 공유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5IaeOapsh39LhWCgSkr3x1aNeAYA2MpgLGZldp…

재벌 사면반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서명운동
광복 70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햔국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부패 재벌들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각본에 짜여진 듯이 비리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사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리,부패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내 바로 그 논리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 라는 것이다.

밥먹듯이 탈세와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재벌들을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들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은 한국경제악화의 주범들이다. 비리,부패 재벌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 재벌곳간에 쌓여있는 수백조의 기업유보금이 신규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거나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돈 있는 재벌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인가?

온갖 위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윤리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인,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비리,부패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거스르고,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부패 재벌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과 한규협이 서울 중구 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로 61일이 경과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고발하고 기아차의 실제주인인 정몽구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09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진행된 정규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전원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실주인 현대 정몽구회장이 지난 십수년간 불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창고에 쌓아둔 채 단한푼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을 뿐 아니라. “최종심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되려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소송 포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돈과 시간의 싸움에서 거대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승리하리란 쉽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며 장담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는 이렇듯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정몽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싼 임금, 손쉬운 고용박탈의 기회, 위장된 도급관계로 포장된 책임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탐욕스런 이윤착취의 도구로 전락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농성중인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탈하게 땅으로 내려와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의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서명운동은 2015년 08월 10일부터 13일 자정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goo.gl/forms/ulMtiW6gD4

월, 2015/08/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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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수, 2015/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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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수, 2015/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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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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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한살림 조합원이 힘을 모아요

 

 

한살림은 최근 Non-GMO사료를 먹여 키운 유정란과 닭고기 물품에 대해 기존의 Non-GMO 사료명을 안심대안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심대안사료_유정란_10구통닭 토막닭 삼계닭 백숙용통닭

 

일반 사료가 대부분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살림의 Non-GMO 사료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맞지만 왜 굳이 이름을 바꾼 걸까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기존의 GMO 표시 말고도 Non-GMO 표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중 GMO가 아닌 농산물이거나 이를 원재료 함량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Non-GMO 사료를 먹여 키웠더라도 이 사실을 표시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7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GMO 표시조항도 여전합니다. GMO 표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므로 GM콩을 사용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시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4

몬산토반대시민행진03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한살림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가공 후 GMO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GMO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가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표시제01

 

더 나아가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에 GMO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은 밀, 콩, 옥수수 등 대표적 GMO 작물의 자급률이 불과 0.6%에 불과하지만 2016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논지엠오학교급식 발기인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벼 개발,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GMO 작물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GM작물개발사업단을 포함한 정부기관, 대학에서의 GMO 개발실험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GM작물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내 GMO상용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GMO상용화중단03

국내GMO상용화중단01

 

이상의 요구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모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구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을 함께 모아요!

서명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회원생협에 문의해주세요.

 

기한: ~2017515() 자정까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fIoONTx0c8SrdwcY2

 

온라인서명하기

 

 

 

 

우리의 요구를 더 널리 알려요!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신문광고를 통해 알립니다.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신문광고 모금> 물품을 구매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의 이름은 신문광고에 함께 실립니다.

 

물품당 1천원, 포인트 전환 가능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문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바로가기 링크 : http://shop.hansalim.or.kr/im/im/pd/IMPD0201.do?GDS_CD=150102028

 

신문광고 모금하기

 

 

 

수, 2017/04/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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