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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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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14:21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7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에 홍채인식 등 최신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조짐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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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을 견제할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잇단 발화 사건으로 출시된 지 2달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사진은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설명하는 모습.

그러나 화려한 출시는 두 달만에 ‘단종(斷種)’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갤럭시노트7의 참담한 실패…삼성 리스크 대비해야

출시 직후부터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었는데, 급기야 9월 2일에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합을 공식 확인하고 전량 교환을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공식 리콜을 발표했고, 다른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결함이 있다던 삼성SDI의 배터리를 교체한 새 기기를 9월 1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노트7이 또 다시 발화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10월 9일에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주요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7의 판매 및 교환 중단을 발표하였고, 발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기도 전인 11일에 삼성전자는 단종 조치라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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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초 발화 사건 이후 밧데리 문제라며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밧데리 문제를 개선한 제품에서도 다시 발화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단종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첫 발화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acguyver.kr/1525)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삼성전자는 약 7조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7조원은 판매된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나 환불 그리고 단종 결정으로 인한 미판매 손실 등 갤럭시노트7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실일 뿐이다.

즉,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삼성전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저하와 이에 따른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1년에 20조~30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7조원의 손실은 감당하지 못 할 수준의 타격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의 후속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에 미칠 영향이다.

결국 갤럭시S8이 언제, 어떤 사양으로 출시되고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이 어떠할 지가 관건인 것이다. 만약 갤럭시S8이 또 다시 결함을 보이거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진다.

갤럭시노트7 사태는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삼성 리스크(risk)를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노키아의 몰락’ 전철 밟을까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2016년 4월 8일 종가기준으로 약 203조원으로, 2위와 3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보다 6배 이상 많다.

삼성전자는 또한 삼성그룹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의 핵심 계열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매출액은 약 303조 원이고 자산총액은 약 623조 원인데, 이는 GDP 대비 20.4%와 42.0%에 각각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6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그룹 매출액의 약 46%, 당기순이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부문 덕분에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 2012년과 2013년에 휴대폰 부문은 삼성전자 매출의 50%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휴대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절적 혁신’의 세계…어떤 기업도 망할 수 있어

노키아는 1990년대 초에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어, 1998년에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불과 3년 만인 2013년 11월 19일에 휴대폰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13년간 세계 정상에 있던 노키아가 왜 이처럼 몰락한 것일까? 1위 사업자로 자만하고 안주했던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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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였다. 그랬던 노키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몰락하고 말았다. 휴대폰같은 최첨단 산업일수록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창조적 파괴’,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전의 환경에서 성공한 기업일수록 단절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겨난다. (이미지 출처: http://m.blog.naver.com/dexterlee/22042648374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이라는 신기술의 파고를 타고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가 된 노키아는 자금력이 충분한 선도 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과감한 혁신을 선도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또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그 결과,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와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들었으며, 휴대폰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서비스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앱스토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결국 몰락했다. 노키아의 몰락은 한마디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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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마지막 CEO 스테판 엘롭(Stephen Elop). 그는 2010년 노키아의 CEO가 된 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병을 성사시킨 뒤 2014년 물러났다. CEO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망했다(we didn’t do anything wrong, but somehow, we lost)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단절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진 출처: http://theusbport.com/nokia-ceo-stephen-elop-leave-microsoft/573)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를 예측했고, 무선 인터넷이나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자신들의 기존 휴대폰의 틀 안에서 ‘점진적’ 혁신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으로 기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단절적’ 혁신을 꾀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도입된 직후에도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 판을 뒤집는 혁신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던 노키아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단절적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도전 기업에 의한 단절적 혁신이 선도기업을 도태시키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산업과 국가를 불문하고 IT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컴퓨터의 개척자고 지배적 기업이었던 IBM은 PC혁명이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몰락했으며, PC 시대의 절대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쇠퇴했다.

컬러 TV의 최강자였던 소니는 디지털 TV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날로그 휴대폰 1위 사업자였던 모토롤라도 2세대 디지털 휴대폰의 선도기업이었던 노키아도 몰락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과 삼성전자도 예기치 못한 단절적 혁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직된 조직문화가 몰락 앞당겨

그런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이런 단절적 혁신이 일어나기 이전 삼성전자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사실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는 2008-2009년 사이에 노키아에서 일어난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구글을 중심으로한 안드로이드 연합이 결성되면서,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의 추격으로 이 당시 노키아가 가장 높은 이윤을 내고 있던 신생국가 시장에서 중간 가격대의 피처폰 수요도 급감하고 있었다.

피처폰의 실적 부진과 스마트폰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한 노키아의 최고경영진은 노키아 중간관리자들에게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필적할 수 있는 노키아 앱스토어인 오비를 빨리 개장하라고 지시했는데, 중간관리자들은 지시받은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다.

노키아의 중간관리자들 역시 성공한 기업의 자기 영역에서 작은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지시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앱스토어 오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21개월만에 늦장 개장되고, 노키아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 사건은 노키아의 몰락을 재촉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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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1층에서 수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삼성그룹 사장단의 모습. (왼쪽 사진).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이재용 부사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그룹을 물려받는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3/2016101300355.html)

삼성전자 역시 최근 중국 제조사들에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당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힘겨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 모형을 경쟁사인 애플보다 빨리 출시하라고 중간경영진에게 독촉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중간경영진은 충분한 품질 검사를 마치지 않은 제품을 제시된 날짜에 맞춰 무리하게 출시했을 것이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스마트폰 발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발화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삼성SDI의 배터리 문제로 신속히 결론내리고 새 기기를 곧장 시장에 내놓았던 데 있다.

최소한 노키아의 기술진과 중간관리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도록 거짓보고를 하지는 않았음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과 기술진 및 중간관리자 사이에는 노키아가 몰락할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만약 삼성전자가 몰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망해도 한국이 사는 길

노키아의 전성기 때 핀란드를 ‘단일 기업 경제(one-firm economy)’라고 부를 만큼, 노키아가 차지하는 핀란드 경제에서의 비중은 매우 컸다. 그러나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 오히려 벤처 창업 열기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노키아의 몰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은 퇴직자에게 벤처교육과 자본금을 지원한 노키아의 브리짓 프로그램과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핀란드의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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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된 이후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새로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브리짓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llaboutsymbian.com/flow/item/15297_Nokias_Bridge_program_ai…)

그러나 삼성전자의 몰락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노키아의 경우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수직적 계열화와 금산복합 순환출자구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몰락이 삼성그룹의 몰락, 그리고 국가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의 폭락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진다.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하청기업들이 줄도산할 경우 실업률이 약 7.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3.5% 정도이므로, 이는 실업률이 3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삼성그룹의 붕괴는 국민연금에 약 19조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며, 2014년 기준으로 4조3천5백억원의 법인세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도산은 국내 보험업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고, 삼성그룹과 하청기업들의 도산은 국내 은행들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몰락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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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매출은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삼성그룹 매출의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까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삼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24275)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건재해 휴대폰 사업이 망해도 기업 자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의 기술혁신 속도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경기변동에 민감함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몰락과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개 기업의 몰락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할 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병 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최선의 시나리오에 집착해 재난을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이다.

삼성전자의 몰락이 국가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금산분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스라엘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이와 함께 재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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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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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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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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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못해 ‘점검하겠다’라고 하고는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다른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엉뚱한 방안을 내 놓았다. 즉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매매기법이므로 폐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에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며 잘못된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국민의 진의는 “공매도 개인 참여를 확대하라’가 아닌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며,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지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이자 ’탁상행정‘의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상도 모르며, 불법 행위조차 적발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급기야 “금융위원장도 공범”이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첫째,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도 사전에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또한 이를 실시간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자행해도 결제기준일까지 잔고만 맞추면 사고 적발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기관투자가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매체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은, ‘돈 앞에 윤리의식을 저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에게 주가 하락 또는 급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앞에서 드러난 ‘현재 어떠한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자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 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 과정이 어렵고, 기관투자자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차’ 및 구두 약속만으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방법은 ‘증권사 직원(인력)에 의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불법·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고 이들의 책임이나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공매도 잔고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즉각조치가 시급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마냥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잘못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당국이 5월 28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은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의 공매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
무차입 공매도를 위해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선 주문-후 입고’ 방식의 ‘기타공매도 주문’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매도 주문 시 예탁결제원에서 대차된 주식의 입고 확인 후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형법상 징역형을 즉각 도입하고, 현재 1억 원 이하인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징벌배상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벌로 위반자들이 다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이른바 ‘뻥대차’ 및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자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

5.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6.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를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만이라도 금지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스스로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

7.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라.

1) 공매도 잔고 공시제 개선 : 거래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의 공개,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조정(D+2일 → D일), 위반시 벌칙 현실화
2)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보완 :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의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확대(예 : 1일 → 3일), 동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4)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예 : 90일)
5)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주식 수의 3% 한도)
6)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7)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는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신뢰성을 잃은 원인은 공매도 제도의 편법·불법운용과 감독부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인 주식투자자들로 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가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운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성창기업지주, 동양, 녹십자셀, 다음카카오),
희망나눔 주주연대

화, 2018/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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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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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경련을 만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만남 중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공식파트너로서 정경유착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날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목, 2018/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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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생명 밝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및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과 결연해 심장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서울 송파구청.서초구청.동대문구청.인천...
금, 2018/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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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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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전일종가로 할 경우,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당일 장 종료 후 종가가 하한가로 형성되어 담보유지비율 미만이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반대매매 여부를 통지해서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매매 통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경실련에 피해 민원을 접수한 김○○ 씨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전일종가에 의한 비율산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액을 다 날리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남아, 추가적인 부채까지 발생하였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업투자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③항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다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담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추가납부 요청 및 반대매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져, 즉각 추가납부 요청과 함께, 반대매매에 나서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규정에서 벗어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낮춤은 물론, 처분유예까지 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규정대로 당일종가에 의해 정확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이 옳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비율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 배상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보호장치 부족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 외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선적으로 증권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과 함께,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끝>

수, 2018/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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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야할 사항과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적발 사례와 발생 원인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끝>

금, 2018/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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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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