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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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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짓말 행진…’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9:46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일부 허위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인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살수차 운용지침의 기본절차가 준수됐다”며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도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살수차(충남9호차)가 18시 50분경 안국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로 도착”했고, “18시 53분경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충남9호차 CCTV를 보면 이 시간대에 나오는 것은 경고살수가 아니라 분출구에서 약간의 물이 찔끔 뿜어져 나오는 정도에 불과했다.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쏜 충남9호차 ‘경고살수’했다고 허위 답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할 때는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그 뒤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를 해야 한다. 경고살수는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분산살수는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찰이 주장한대로 경고살수가 되려면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 떨어져야 하는데 영상에서 찔끔 나오는 물은 시위대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충남9호차는 민중총궐기 당시, 원래 현장에 있던 기존 살수차에 연결된 물 공급 호스가 절단되면서 교체 투입된 것이다. 경찰은 기존 살수차가 이미 경고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충남9호차가 경고살수를 한 사실은 없는데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경고살수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가 고작 13초?

경찰은 또 이 재판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가 ‘13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9호차와 광주11호차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백남기 농민과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최소 30초 가량 물대포를 쏘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 인턴만 있어서 백 교수 불렀다?

경찰의 허위 답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백남기 사건을 인식하자마자 서울 혜화경찰서장을 곧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 서울대 병원장을 설득해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신속히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당시 토요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출근을 하지 않았었다”,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 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요청해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에는 뇌출혈 전문인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11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백선하 교수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조원상 교수가 당직 근무를 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직이면 주말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당일 신경외과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오병희 서울대 원장은 어쩐 일인지 당시 휴무였던 백선하 교수를 불러 수술을 시킨 것이다.

백남기 농민 쓰러지는 현장 바로 앞 경찰 추정 사람 보여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사고 당일 언론에 보도된 후인 저녁 8시30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농민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할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쓰러져 밀려나고, 시민들이 달려가 백남기 농민을 구조할 때 취재진 뒤쪽에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보인다.

경찰의 거짓말은 최근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로 작성된 상황속보 문건에 대해 경찰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처음에는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자료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원래 열람하고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경비부서에서 추후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날 의원들에게 15시 25분부터 16시 45분 사이에 작성된 10보와 13보, 20시 30분부터 21시 사이에 작성된 19보와 20보만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시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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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백남기청문회 때부터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일 살수요원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청문감사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3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조현미 김성수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문유양/서울시 송파구 :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그게 일상이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1/25에 불과합니다....
수, 2018/03/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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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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