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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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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4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개최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

 

 

1. 목적과 취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 20여 일이 지났음.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음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2016.09.27.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주무부처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한 것은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이는 또한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정임. 국무조정실은 ‘불법’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LB20161013_기자회견_공공부문 파업 관련 기자회견

 

2. 개요


○ 제목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발언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경자 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임선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전창훈 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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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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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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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는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천혜의 자연자원이 망가지고 국민혈세가 탕진된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4대강이 인공의 수로로 전락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갔으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날아갔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현재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받고 있으며,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4대강의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가 대구 달성군과 국토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시설물에 대한 국토부의 옹색한 해명

국토부(대구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 달성군이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건설사업'이란 명목으로 탐방로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 낙동강 안쪽으로 강철 파일을 박아 탐방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하식애의 생태와 경관이 이 사업을 통해 망가지고 있다. 문제가 많은 사업에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대구지방국토청 30억 원, 대구 달성군 70억 원을 투입하는 매칭 사업)까지 투입되고 있다. 특히 국가하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부가 문제의식도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순찰'. 그러나 이 설명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산하 대구지방국토청 담당자는 "하천 순찰용"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은 흔적들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고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식애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는 공사가 아닐 수 없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원래 이곳은 화원동산의 하식애 부분 즉 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낙동강과 하식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런 곳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유지관리'라는 명분까지 붙여 고작 이유를 단 것이 순찰용이란 해명이다. 원래 길이 없어 사람도 다니지 못하던 곳에 순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홍수방어라는 하천관리 기본도 어긴 국토부

더구나 이곳은 수충부로서 홍수 등의 큰물이 지면 거센 물길이 부딪혀 어떠한 구조물도 견디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탐방로 공사를 허용하고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홍수방어라는 기본적인 하천관리 매뉴얼과도 배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만 보더라도 탐방로 공사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 공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까지 보탠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4대강사업으로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국토부가 국토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다. ⓒ다음지도 갈무리[/caption]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 또한 탐방로의 미래에 낙제점을 주었다. "강물의 흐름상 그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침공한 화원동산의 모습. 탐방로가 예정된 구간이 강한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김종원[/caption] 국토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무부서로서 국민들로부터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후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고 있는 대구 달성군

이 문제투성이 사업에 있어 대구 달성군 또한 책임이 크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대구 달성군이 '개발'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물사회학자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하원동산 하식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대구광역권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희귀 야생식물자원 보존 창고로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참느릅나무, 참산부추 등 인공으로 식재하지 않는 잠재자연식생 자원의 보고다. 특히 모감주나무군락이 유명한데 산림청은 모감주나무를 취약종으로 분류 지정보호 대상 115호로 보호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모습. 화원동산과 그 인근에는 텃새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찾아온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하식애의 생태적 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곳은 달성습지를 오가는 야생동물의 피난처나 휴식처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조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서식처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이동철새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점이 아닐 수 없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뿐만 아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배성10경'의 하나로 꼽히면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다. 오죽하면 신라 경덕왕이 이곳의 풍광에 빠져 이 일대를 '화원'이라는 칭했을까. 석양이 질 무렵 이곳의 경관은 낙동강의 그 어떤 곳의 낙조보다 아름답다. 탐방로 조성 현장 위로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다. 이처럼 달성습지에는 다양한 철새들과 텃새들이 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적 경관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에 강물 위로 쇠말뚝까지 박아서 흉측한 인공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곳의 생태와 경관을 깡그리 망치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을 전해들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게다가 "이런 기막힌 사업에 국민혈세 100억 원까지 투입해서 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와 주장은 국토부와 달성군이 지금 즉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천연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인가,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할 것인가? 국토부와 대구 달성군의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한편, 대구 달성군은 이 사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인간과 환경, 문화의 조화 및 녹색성장"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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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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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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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재량적 판단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온 법무부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기소를 해온 검찰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여행, 이사, 교우관계, 단체가입을 비롯하여 주요 사생활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강용주씨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안관찰 갱신 결정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보안관찰 처분에 경종을 울리고, 보안관찰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그러한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왔다. 보안관찰 처분 판단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을 판단하고 있어, 이중처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용주씨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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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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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수, 2015/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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