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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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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7:58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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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가 열립니다.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이후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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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goo.gl/5x91L5), 문자신청(010-9244-9216)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공동주최: 다산인권센터,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희망샘도서관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월, 2018/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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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 주최

 -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비상시국회의(가)


2. 일시 및 장소

 - 11. 19(토)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


3. 집회 순서


1) 사전행사 (조형물)

 - 손피켓 만들기

 - 생각나눔 :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쓰기


2) 1부 - 발언(60’)

 - 길놀이(10’)

 - 개회(1’)

 - 민중의례(2’)

 - 개회사 : 시국회의 상임대표(3’)

 - 지정발언1 : 고등학생(3’)

 - 지정발언2 : 시국회의(3’)

 - 만민공동회 : ‘이게 나라냐’ + ‘퇴진, 그 너머’ 주제, 참가자 대오 마이크 돌리기(15’)

 - 지정발언3 : 대학생(3’)

 - 지정발언4 : 시민(3’)

 - 노래부르기 : 하야가(5’)

 - 행진 준비


3) 2부 - 행진(40’)

 - 행진경로 : 2개대오로 나눠서 행진 후 시청 재집결

    ◦ 1조 : 시청~광양로타리~해바라기분식~대학로~석현수퍼~어울림~시청

    ◦ 2조 : 시청~어울림~석현수퍼~대학로~해바라기분식~광양로타리~시청


4) 3부 - 공연(60’)

 - 공연 : 사우스카니발, 조성일밴드 외(전체 판은 김영태/민예총에서 기획, 진행사회는 시국회의)

 - 자유발언 : 2명

 - 마무리발언 : 시국회의

 - 노래제창 : 하야가 등

 - 폐회



참가단체(100개) :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GMO반대제주행동/1989년제주대총학생회모임한백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9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강정마을회/강정친구들/곶자왈사람들/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래세상원/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놀이패한라산/담쟁이협동조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위원회/민요패소리왓/민주수호제주연대/민중연합당제주도당(준)/(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사단법인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준)/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세월호기억공간re:born/소도리팡/시국을걱정하는제주지역전현직언론인모임제언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일하는사람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제주지역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4.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제주DPI/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기억행동/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총동문회/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제주새물결(준)/제주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의소리노동조합/제주의오늘과내일을생각하는산만회/제주작가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제주지역언론노동자조합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소년지도사회/제주촛불시민모임/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탐라자치연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풍물굿패신나락/한라생협/화산도읽는사람들/흙살림제주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

수, 2016/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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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목, 2016/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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