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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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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3:21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끔씩이나마 리우 올림픽 중계나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낯선 종목들에서도, 또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들의 태도이다. 워낙 하나하나 어려운 종목들이고 대단한 명예가 걸린만큼 긴장을 유발하는 장이기 때문인지 실수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불운의 장면들도 행운의 장면들만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특히 실수, 불운, 패배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면, 많은 경우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상당한 의지와 침착함, 그리고 의연함을 발견하게 된다. 중간에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더욱 흔히는 실수 직후 바로 자신의 경기에 끝까지 임하여 평범한 순위에 머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올림픽 3연패를 꿈꾸던 선수가 4위에 머물렀지만 금메달을 딴 팀후배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장면이나, 마지막 연장전에서 불과 1점 차 패배를 당한 후에도 상대방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개인의 긍지와 자존심은 성과가 아닌 태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체조선수들이 보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적, 종교, 인종 차이와 무관하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모습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애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아하기까지 한 이러한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꽤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 든다. 타인의 긍지와 명예를 개의치 않는 공격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던 우리 사회가 잠시 단절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은 필자에게는 다행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자존심과 명예, 다양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애를 추구하는 보편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돈과 도박, 국가주의 등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자긍심과 우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인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자긍심과 명예에 대한 태도라는 면에서 올림픽이 보여 준 아름다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고, 정당한 사과를 받는 것은 개인적, 역사적 치유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 특히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사안을 종결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희생당한 개인들이 진짜 사과를 받고 용서를 베풀며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미루며 책임을 피해왔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특위 활동을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정부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당한 근거 없이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것 역시 진실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또한 결국 부실한 보상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족 개인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드 배치 결정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에 무심한 것은 국가는 개인이란 존재 위에 군림한다는 오래된 착각 때문인 것인지...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복지에 관해서도 여전하다.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상품가치로 판단당하고 밀려나는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존중과 타인들과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며, 새로 시작된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취업준비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는 세금낭비라고 말한다. 마치 얼마나 이들의 취업노력을 잘 감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정부에게 복지는 그저 돈의 문제이거나 정쟁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하는 재정건전화법 역시 복지를 무엇보다도 돈의 문제로 바라보고 복지정책들의 발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방향이다. 어떤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실시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방향, 즉 철학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에서 끌어내는 교훈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것 같다. 광복절 경축사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림픽은 우리가 다시 타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애를, 그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갖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며 이익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명예와 우애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가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고 공공복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 서로 감시하거나, 혐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개의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복지에 관해서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깊이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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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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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2015한일합의 발표 2년 11개월 후 이루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62차 수요시위가 있던 지난 11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을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부간 타결된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설립되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림·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여성가족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2017년 2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1)에서 밝혀진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 한다. 더 돈을 안 내놓는다.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위로금을 수령한 생존피해자들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로금 수령이 곧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가

<사진>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 합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미국정부의 빠른 환영성명 발표, 그리고 한일 정부간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후 1년도 안되어 협정 체결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합의였다. 2015한일합의가 갖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 (Victim-Centered Approach)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 그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둘째,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황금주의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증언과 199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해왔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향해 1)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2)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3) 책임자 처벌, 4)추모사업, 5)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6)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망언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묵살되었고 유엔인권기구들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2) 셋째, 불명확한 책임인정과 법적책임의 불인정이다.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죄는 불가능하다.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는 ‘다수의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사과 또한 외교부장관의 대독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국회에서 아베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식사죄와 함께 법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의무인 법적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한일합의 발효 직후 일본의 외무상은 10억 엔은 법적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넷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그리고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면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부재이다. 피해자들의 참여배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3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은 주로 비공개·밀실협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추모하고 이와 유사한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향한 싸움

<사진>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3)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후속조치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던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대표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정례인권검토회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편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또한 이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에서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정대협 등 관련단체 설득을 통해 협력하고, 제3국에 기림비,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2016년 초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 등은 정대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 대표와 임원들을 종북인사로 모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서울역 등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은 거짓이라는 기사까지 게시하며 일본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께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 재산을 기부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2년 정대협이 설립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이 반정부·반체재 운동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베트남 푸옌성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인정도 없이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기간 중 2015한일합의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함께 싸워준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의 협상과정과 내용,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27일 검증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선임이사의 전원사퇴로 1년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월 3,0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8월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채유재단에서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암투병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 아픈 몸을 직접 이끌고 외교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2015한일합의를 넘어, 정의실현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73년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사진>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가 없었던 때로 만들어 달라.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2015한일합의 없애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운동가의 삶을 살고계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이다. 이미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많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주요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국가와 군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기획하고 설치·운영한 반인도적이고 국가폭력으로서의 여성인권침해범죄는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여성인권은 경제적 이익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던 여성인권운동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 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시위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스스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또한 자신들과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긴 여정을 지나왔다. 긴 여정 속에서 평화·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가던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라는 크나 큰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우리들이 그들의 외침에 정의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2015한일합의의 완전한 무효를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잔여기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므로 일본정부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정부로의 반환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대로 또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 전쟁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포함한 책임이행,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지만 전쟁터에서 버려져 아직 고향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80년 전 발생했던 과거사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범죄는 내전을 겪었던 콩고, 우간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과 무력갈등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는 2005년 유엔이 전한 유엔기본원칙에 따라 범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통해 전시 여성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

 


 

1) 2017년 2월 26일 뉴스엔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252314512410

2)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접근원칙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일본정부의 책임 불인정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으므로 해당 언행을 중단할 것.

2016년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입장발표: 일본군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있으므로 (한ㆍ일) 당국은 용감하고 당당한 피해여성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할 것.

2016년 3월 11일, 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설정의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입장발표: 12월 28일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간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지적,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ㆍ저의ㆍ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존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해온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당함. 이번 합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배제된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했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7월 11일 일본군성노에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출범 하였다.

화, 2019/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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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생존 위안부들 ‘일본 진실한 사과와 배상해야 한다.’ -잔혹한 범죄 생존자들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 이번 주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남지 않은 종군위안부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의 참혹한 삶을 조명하며 일본군 강제 성노예였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이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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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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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h2> <h1 style="text-align:justify;">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연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 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일본정부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사회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2월 28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LA나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아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핫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Haz7oUPxKD6wONN7qS_LAsOT-KPK8rLR&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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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bd24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1. 27.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정의기억연대)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죄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1. 임재성(변호사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

  • 발언2.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 교수)

  • 발언3. 이옥선 할머니(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발언4.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권순영(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한 후, 원고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랜 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주장해온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인가.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야 피해자의 고통이 잦아들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으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

 

문 의장은 박정희의 1965년 청구권협정, 박근혜의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외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나눔의 집, (주)마리몬드, 전국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해외동포수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양산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서경 김운성 평화비작가, 참여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기독여민회, 서울아이쿱생협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HtvLA6BWLAD-3kfFOWf-FoGn2j2Ug82hmVj-e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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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주은선 ㅣ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국 국민연금기금은 오랫동안 수익성 위주로 투자되었고, 당분간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운용원칙으로 가지는 공공성 실현은 계속 미뤄져 왔으나, 이제 적어도 연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투자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이다.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상당 부분은  공공사회서비스의 취약성, 즉 지나치게 시장 위주로 구성된 공급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적절한 복지혼합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 보육, 재활 부문의 사회서비스 중 공공부문 비중이 대략 전체 공급의 20~3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필요한 연기금 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비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며, 아동, 노동세대 등 여러 세대와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편익을 함께 누리도록 만든다. 이런 투자는 국가의 일을 국민연금이 대신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만들어진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국가는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된다. 또한 연기금 운용의 재무적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투자 방식의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투자가 가지는 사회적 수익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재정에도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에 대한 정치적 위험의 우려는 사회투자만의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지배구조를 통해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투자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체 방향을 전환시킬만한 규모는 아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은 계속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국민연금기금투자의 공공성 실종, 그리고 사회서비스투자 제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특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공약은 사회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의 배경과 정당성, 그리고 논쟁을 살펴보자.

2016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넘어서서 GDP의 1/3에 이르고 있다. 2043년까지 더욱 큰 규모로 증가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정책 기조는 최대 운용수익을 목표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 비중과 사모펀드나 인프라투자와 같은 대체상품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와 해외투자 역시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99.9% 이상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어, 공적연기금 운용의 여러 원칙 중 수익성만이 고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성과 대척점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공공성 원칙은 그 의미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1) 현재의 투자 행위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기금을 다른 민간 투자자와 구분 짓는 것은 그 거대한 규모일 뿐이다.

공적연금기금을 이렇게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보육, 노인요양, 재활, 공공의료 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주장이 일부 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의 배경과 효과

이런 제안의 배경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2),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미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09년 11월 국민연금기금은 런던 HSBC건물을 1조4천860억 원에, 2010년 호주에서는 오로라 플레이스를 7천570억 원에 사들였고, 석유제품 수송 업체인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에 1조2천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규모의 기금을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증가하는 대체투자의 일부만이라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돌린다면 어떤 사회적 결과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2.2%에 불과하다. 150인 규모의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을 335개 짓기 위해서는 1조 6,750억 원이, 559개 짓는 데는 2조 7,950억 원, 894개를 짓는 데는 총 4조 4,700억 원이 소요된다. 2~5개의 대규모 대체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투자는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 금전적 수익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낮은 위험을 수반한 비교적 높지 않은 금전적 수익(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채권투자 수익률), 그리고 사회적 수익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잘 관리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일정량 이상 제공하게 되면, 민간 공급자들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잇점이다. 여러 사회적 잇점 중 종사자들 및 가족의 수입 증가는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육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는 오래 전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안된 것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민간 중심성은 오래 전부터 문제된 것이었지만 공공어린이집 비율은 여전히 5%대에 불과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의 큰 편차, 보육교사들의 취약한 임금과 불안정성 등이 계속 문제시 되었다. 아이돌봄 문제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역시 보육서비스의 중심을 공공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4년과 2015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개년도 공히 3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 전체 어린이집 43,000여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현재 5%대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총 10,219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지역별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용’에 기반하여 추정하면, 총 5조 1,117억 (10년간 연평균 3,936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그리고 신뢰할만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익이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미래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직결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금기금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공적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사례는 1960~70년대 스웨덴의 공공주택건설 투자나 과거 일본 연기금의 요양시설 및 휴양시설 투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연기금 규모가 1년 치 급여지출분에 못 미치는 독일 공적연금이 재활시설투자를 해온 것은 의미 있는 사례로 참고할만하다. 독일 공적연금은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장애급여(소득) 지급 전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재활서비스는 제공하는 연금공단 재활시설은 2006년 기준 약 100개이며, 보유 재활병상은 17,500개이다. 독일 사례는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가 규정하는 연기금의 역할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연금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자는 재활 이후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재활기간에 연기금에서 투입한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는 추정에 의해 정당화된다.

한국은 2009년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도입 이후에도 재활시설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그나마 기타 사회적, 심리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 결과 한국 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은 낮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장애를 입으면 재활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에 기존에 민간을 통해서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재활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광역별 거점병원을 설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대 1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정당성: 사회적 수익과 세대간 연대

단순하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금융부문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차선의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기금이란 무엇이기에 전통적인 투자가 추구하는 재무적 수익 이외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여지가 있는 것일까?

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정당성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목적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사회적 효과, 특히 사회적 수익 추구는 국민연금이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사회성과 관련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은 이러한 사회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운영 역시 공공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노후보장을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기금이기에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하다.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발전 목적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책무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존재가 사회적 책무를 본질로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전체 사회성원의 삶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존립기반이자 본질로 사회연대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시설 투자 역시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투자의 사회적 수익은 기금운용의 사회적 의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세대간 고른 편익 제공에 기여하여 현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의 심각한 불균형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상품 중심의 국민연금기금투자는 수익최대화가 결국 가입자 복지 증진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정당화되곤 한다. 그 수익의 수혜자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급여) 역시 노인세대의 1/3, 향후에도 약 절반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모여 기금을 이루고 그 운용으로부터 금융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이 노인세대의 1/3에게만 배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연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금 수익의 일부를 아동, 근로연령대 인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 등 국민 전체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 시설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한 국민연금에게 적합성을 갖는다. 사회서비스 시설투자는 인프라투자의 일부로 장기투자로 적합한 투자이며, 인플레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도 이점을 갖는다.

 

논쟁: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이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보자. 첫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진은 정부책임이므로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는 ‘투자’로서 투입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투자는 채권투자 또는 민자투자 등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정부의 일반재정 투입을 완전히 대신하지 않는다. 즉, 해당 부문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 부담을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분산시킬 따름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투자, 민자투자 방식으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투자될 때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일반예산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기에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정부의 일반예산 투입 부담을 분산시키는 대안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실현가능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이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이 될 때 서비스 질과 종사자들의 고용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임은 더 커진다. 특히 사회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서비스시설 운영 및 관리책임은 증가한다. 요컨대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연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가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려 미래 보험료 부담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낮은 수익률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반대론의 주요 논거이다. 이는 사회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채권투자 방식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회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투자하는 국채수익률에 맞춰진다.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발행 국채의 1/4 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민자투자 방식에서도 최저수익 확보는 가능하다. 이에 더해 자산배분에서 점점 위험 허용치를 높이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높은 안정성과 차선의 수익을 결합한 형태의 운용 필요성은 높다. 더욱이 앞서 여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재활, 돌봄 부담 경감, 고용 증가, 나아가 출산율 증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출산율,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의 개선은 투자수익률 개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들, 예를 들면 더 나은 질의 보육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재활가능성 제고하는 등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투자가 국민연금에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수익은 금융시장의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단기 재무적 수익과 달리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대해 사회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 의해 투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위험은 사회투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커진다. 주거부문 투자와 같이 대규모 대지 매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영역들에 대한 연기금 투자 역시 정치적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 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없고, 사회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이분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부문투자와 사회투자 양자 모두 정치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오히려 금융시장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적인데 반해, 사회투자 대상은 사회적 수요와 가입자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대상을 이미 언급된, 공공보육, 공공재활, 공공노인요양서비스, 공공의료 인프라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한다면 정치적 위험은 더욱 줄어든다.

 

남은 이야기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기금은 과연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하자는 제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이다. 물론 이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금운용 방향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는 공공이 위탁에 위탁을 거듭하여 공공성이 약화되는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제어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사회서비스 구조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반감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보육, 노인돌봄,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시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해, 앞서 언급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장기요양, 보육,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한꺼번에 투자하여도 그 규모는 전체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5%에도 못 미친다. 즉, 금융시장 위주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조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는 가능하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서비스투자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기금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급준비금 역할을 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 및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논쟁이 요구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공성 원칙에 대해 복지부 지침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성의 의미를 시장영향력의 차단 혹은 시장 중립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서비스의 질의 불안정성 및 큰 편차, 지역적 편재성 및 접근성 편차, 이용자 선별,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정수급,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및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하는 유혈경쟁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일, 2016/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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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불과 100여 년 사이의 일이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꽤 새로운 사건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세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국가가 수행하는 자원분배의 핵심은 전쟁과 권력유지였지 복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과세를 하고, 이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활,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운영의 원칙이 되었고, 그것도 지구상에 꽤 널리 퍼진 원칙이 되었다. 물론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과의 괴리는 흔히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을 거둬 그 중 절반 이상을 소득, 교육,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의 보장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설명이 단순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역시 최근에 출현한 구성물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한다. 과거와 비슷하게 국가가 강제력과 집중된 권력을 갖되, 국가의 행위 방향과 돈 씀씀이가 새롭게 변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근거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출현하고 일반화된 것은 기나긴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겪어낸 후의 일이다. 걸리버가 표류 끝에 다다른 어느 왕국에서 거인의 ‘장난감’으로 사랑받은 것은 그런 전근대적 관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 끝은 어차피 마찬가지이지만.


피부색이 어떻던, 신체의 모습이 어떻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이 어떠하든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인간으로서 가치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성찰은 타자에 대한 오랜 억압과 폭력 이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탄생, 그리고 시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빈번한 폭력과 억압 이후에 도달하게 된 개념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는 이러한 최신의 개념들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계몽의 시대인 듯하다.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취라 할 만하다. 이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요한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짐작하듯이 아직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단계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들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인 없는 이상을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개별적이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정권 말기 권력을 다잡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화, 형식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치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 면에서도 후퇴를 목도하게 된다. 채용공고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이 버젓이 공무를 지원하는 자리의 요건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전담해야 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백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인간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소속에 의해 판단되고 명명되는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 좀처럼 어떤 경계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지금의 국가는 우리 사회가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계몽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한 권리 묶음 중 가장 급진적인 정치권을 행사하는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어쩌면 차별받고 억압받는 마이너리티들은 연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시민이란 이름은 그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돈을 벌고, 또 노동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계층화시켜 착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는 당연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과 충돌한다. 여기에 더해 폐쇄적인 국가권력은 마이너리티들의 연대와 정치적 참여를 억압한다. 시민사회단체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최근의 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가 퇴행하면 시민의 삶의 조건은 나빠지고 위험은 가중된다. 결국 살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권력에 맞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전망 역시 정치권력에 기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

금, 2016/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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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기초연금, 한국 사회수당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다시 기초연금의 보편적 수당으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앞당겨진 대선 국면에서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논의된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기초연금이든 아동수당이든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이면 어떤 것이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보다는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현행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초연금은 함량미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현재 노인의 광범위한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노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아직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는 주거, 의료, 돌봄 등이 상당 부분 시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노인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는 것, 즉,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노인의 70%에게만, 최대 20만 원을 국민연금 급여에 거꾸로 연동해서 제공하고 있는 현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들과 다른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민해보고, 기초연금의 보편적 수당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특히 다른 산업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45%를 넘어서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볼 때,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이러저러한 심사를 거쳐 약 30%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넘어서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편적 수당도 아닌,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부조도 아닌 애매한 위상을 가진 한국의 기초연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보편적 수당으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욕구와 보장의 커다란 격차: 한국 기초연금의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은 대상만 보면 노인 대다수를 수급대상으로 하여 사회수당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보편적 수당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오히려 노인 내부를 소득, 재산은 물론 국민연금 급여액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하여 분할하고 그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즉, 특정 기준들을 통해 노인 상당수를 보장에서 뚜렷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수당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한국 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와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한국 기초연금제도의 특성과 이것이 초래한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 문제를 보자. 기초연금 대상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70 대 30의 분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30% 제외의 기준은 자산과 소득 양자 모두로서 항상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선별 기준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은 매해 탈락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집행률 역시 계속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4년 7월 기준 노인 639만 명 중 약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229만 명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 집행률은 97.6%이며, 2014년 수급률(2015년 수급률 집계 중)은 66.8%로 1,826억 원의 미집행액과 3.2%의 미수급자가 존재한다(탁현우, 2016)1). 더욱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전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설계로 인해 제도와 욕구의 괴리가 크게 드러나는 단적인 예이다. 이 문제는 현재 노인 가구 소득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들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히려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더 낮다는 것에서도, 기초수급자 노인의 7%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일부 드러난다(탁현우, 2016).

 

기초연금제도에서 노인들의 욕구와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작동 면에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은 급여액이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4년 기준 개정 당시 10~20만 원 사이에서 차등화 되어 있다.2) 이는 기초연금 급여의 충분성 면에서도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액 20만 원은 주거비용이나 의료비용 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더욱이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안정성과 충분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급여가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평균적인 소득수준 증가 속도에 비해 기초연금 급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연금액이 소득이 아니라 물가와 연동해 오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감액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2014년 기초연금 급여의 증액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즉, 기초연금의 보장수준과 함께 장기적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급여가 차등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급여액 차등화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다. 특히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급여 중 소득재분배값 a와 역의 관계를 가지는데, 최종적인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준 연금액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값 a를 반영하여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으로 연계된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워낙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은 가운데, 기초연금까지 삭감되면서 전체적인 저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도입된 것이 예외규정이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 급여 20만 원을 모두 받도록 한 것이다.3) 다시 이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가 30~40만 원인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여 50만 원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기초연금액 차등지급 대상 노인 수는 많지 않다. 2014년 8월 수급 노인 중 388만 명에게는 20만 원이, 32만 명에게는 10~20만 원 차등지급 되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정착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초연금 급여삭감 대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저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이점은 줄어들어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 또한 이러한 차등지급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보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보장 수준은 이미 낮게 제한되게 된다.

 

기초연금은 재원 면에서 중앙정부 책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 여타 소득보장제도와 다르며 특히 사회수당의 통상적인 재원조달과 다르다. 즉,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시도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자주도 등에 따라 시군구도 차등적으로 부담 의무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집행되며, 2014년 기준, 435.3만 명의 
노인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국비(5조 1,270억 원)와 지방비(1조 7,185억 원)가 집행되었다(탁현우, 2016). 이는 일견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정 분담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은 그 자체로 지방정부가 전혀 정책결정의 재량을 갖고 있지 않은 수당의 재정 분담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실제 지방정부 재정부담은 과중하며, 결국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는 많은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기초연금의 확충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아닌 전사회 차원의 필요와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재정상태 등의 별개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요컨대 현 기초연금제도는 대상이나 급여 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미수급 및 저연금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응 장치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초연금 대상 선정은 가장 소득보장 필요도가 높은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을 오히려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국민연금 미수급이나 저연금 문제를 완전히 보완하기에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불충분하다.

 

그 결과 기초연금 두 배 인상 결과 당연히 노인빈곤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 범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못하였다. 즉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와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그만큼 한국에서 노인빈곤의 심도가 깊은 가운데, 현재 기초연금 수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된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특히 식료품과 보건의료 항목 소비가 대부분 소득 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탁현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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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초연금 급여는 전체적인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을 A값의 30% 내외에서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장기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은 지금은 비중이 적으나,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새로운 불공평성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보장성과 급여 적절성을 높여 노인빈곤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초연금이 현재 노인빈곤문제에 선별적으로 대응하여 빈곤문제를 없애는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미래 노인의 저연금 및 빈곤문제가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보편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사회수당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기초연금의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의 발전은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한다. 우선 대상과 관련한 쟁점만 보아도 여러 가지이다.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할 것인가? 급여 설정과 관련된 쟁점을 보아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기존에 존재하는 기초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값(재분배요소)과의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여의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방식 조정 문제도 개혁을 요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망, 그리고 기초연금 확충의 재정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자.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낮다. 2016년 6월 기준 특례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월 평균액이 약 36만 원에 불과하며, 특례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은 약 49만 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급여액은 약 26만 원으로 기본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급여의 핵심 원인은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소 길어져도 법정급여율이 40%로 낮아져 역시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 수준에는 한계가 많다. 2040~2070년 사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 사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광범위한데 2015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678만 명 중 245만 명으로 36.4%에 불과하다.4)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면서 당분간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상당 기간 제한적일 것이므로, 한국에서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기능의 향상은 상당 부분 기초연금의 확충에 달려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여방식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망치가 앞으로도 낮다는 것은, 무기여 기초연금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치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꾸준한 기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면, 무기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역시 높아질 수 없다.

 

기초연금 소요 재정전망을 보자.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 예상액은 2060년 기준 GDP 대비 2.6% 미만이다. 노인 전체에게 실질가치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지출 예상치는 2020년 GDP 대비 1.2%, 2040년 3.1%, 2060년 4%이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6차 회의자료). 국민연금 수준이 그대로인 경우, 현 20만 원 급여수준에서 기초연금 대상범위만 보편화시킬 경우, 공적연금 지출 총액은 2040년 GDP의 7%, 인구고령화가 절정에 달하는 2060년경에는 GDP의 10.5%가 된다. 한편 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대상범위를 보편화시킨 기초연금은 지출 예상치는 2020년 경 GDP의 1.8%, 2040년 4.65%, 2060년 경 6% 수준이 된다. 이러한 지출수준이 감당가능한 수준이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또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전체 공적연금 지출은 이미 GDP의 10%를 넘어섰으며, 기술 및 생산부문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 그리고 2060년 경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유례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판단 역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그야말로 경향을 예측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바람

 

기초연금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선 현재 조정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선, 급여제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과의 연동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향후 발전 전망에도, 나아가 전체 공적연금 수준을 앞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한다는 기본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급여는 지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의 연동 방식이 물가연동이어야할지, 임금연동이어야할지,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연동이어야 할지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보장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지만, 이는 아직 시급한 개혁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동방식 선택은 보장의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및 급여제도의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초연금의 재정조달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즉, 기초연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전액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전형적인 사회수당이든, 혹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든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이 선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기초연금은 전형적인 사회수당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범위를 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자산 및 소득기준의 적절함이 계속 논란이 되고, 빈곤노인에 대한 적정 보장이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상범위 보편화의 이점이 적지 않다. 대상 보편화로 인한 재정 문제나 자원투여의 효율성 문제는 과세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보완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전액 과세소득으로 포함하고, 이를 다시 기초연금 재원으로 바로 투입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어디까지 인상하여 얼마만큼의 보장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원 수준,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약 15%에 근접하도록 하자는 제안, 나아가 40만원, 20% 수준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있다. 현세대 노인의 생활상의 필요라는 점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과 미래 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기초연금 급여를 40만 원 수준까지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낮춘다면 이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사회수당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발전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는 가능하다. 그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갖는 긍정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수당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본격적인 발전은 무기여 기초연금과 기여에 의한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전체 틀에 관한 문제이다.

 


1) 탁현우(2016),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효과분석

2)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수급시 20만 2,600원, 부부수급 32만 4,160원이다. 부부 동시 수급시 1인당 급여액은 20% 감액된다.

3) 이 단서조항은 정부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정당간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2014년 기준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 수를 애초 394만 명에서 약 12만 명 추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4)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노령연금 수급자만 계산하면 전체 노인의 31.5% 정도이다(신경혜(2016), “연금수급률의 해석” <연금이슈 & 동향분석> 31호. 5쪽). 

토, 2017/04/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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