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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1:59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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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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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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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월, 2022/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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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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