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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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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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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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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