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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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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9:14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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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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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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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매개로 한 사기무역 거래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의혹과 이들에게 1억 원의 돈을 맡겨 주식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에 고발된 이홍렬 YTN 총괄 상무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YTN은 이 상무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 관련기사

– 죽음의 커넥션 속보, YTN임원의 말바꾸기
–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이홍렬 상무는 13일 YTN 내부 임원 간부회의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 회사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를 사장께 일임하겠다”고 말했고 YTN은 이홍렬 상무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뉴스전문채널 YTN은 뉴스타파 보도이후 이홍렬 상무가 맡았던 인사위원장직을 해촉하고 그동안 내부 감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9일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보도를 통해 YTN 이홍렬 상무가 사기성 무역거래 피의자 이상엽씨 등에게 1억 원을 보내 상장회사인 고려포리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이 씨 등의 주가조작 시도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스타파는 이홍렬 상무가 이상엽 씨의 동업자였다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의문사한 허 모 씨로부터 환치기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금융실명제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홍렬 상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상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상엽 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이 씨의 사기성 무역 거래 전반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여왔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씨 등은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오픈블루>를 세운 뒤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수입 사업을 벌이면서 4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허위로 꾸민 뒤, 무역 자금을 국내로 역송금해 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함께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상엽 씨 등이 연루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를 다뤘고, 그 이후 제보 등을 바탕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 지난 3월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을 보도한 바 있다.

목, 2017/04/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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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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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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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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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목, 2016/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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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 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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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오늘(1/19) 새벽, 법원(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뇌물, 횡령, 위증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국회도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하여 판단 자체를 누락하면서까지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을 ‘소명 부족’으로 치부하며 영장을 기각하고 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회사돈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제공된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한 바, 이는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의 최순실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상황이다. 그의 거짓말은 국민이 알고 있다.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증죄의 소명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법원은 사실상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이해되는바, 구속의 법원칙을 법관이 자의로 변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어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총수로서 소속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임직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bN86hV).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이재용 부회장이 판사 앞에서 직접 한 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 아들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데도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를 상대로 “한번만 봐 달라, 무조건 봐 달라”는 읍소 전략과 “외국 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을 했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경제수석과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준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진 것이란 말인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바로 조의연 판사 자신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문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서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고, 실제로 이 직권남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막대한 돈도 지불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정권 차원의 협조나 비호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 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특검과 법원이 이런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 구도를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게 자금지원을 했다는 또 다른 정황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승계 구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구도 속에서 뇌물죄 수사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떳떳한 행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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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이재용-우병우가 구속되는 더 행복한 2월 함께 맞이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2999" align="aligncenter" width="640"]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caption]

시민여러분!

설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설 보내시고 평안한 귀성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설을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촛불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 4년간 하지 못한 일들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심판했고 탄핵했습니다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앵무새 같은 TV뉴스가 아니라 광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촛불이 없었다면 청년들은 돈과 빽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촛불이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 돼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천만 촛불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눈보라,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망발도 우리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훈계는 다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득권세력의 협박이기에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탄핵하라, 구속하라, 청산하라, 개혁하라.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설에는 함께 모여 앉아 촛불의 꿈,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을 이야기합시다촛불을 들었던 서로를 격려하고, 촛불의 주역인 청년들의 당당함을 응원해줍시다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박근혜와 이재용, 우병우는 언제 구속되는 것이냐? 성토도 합시다

박근혜권력에 부역하고는 대통령 행세에 나선 황교안도 설날 민심으로 쫓아냅시다.  최저임금 6,470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설움과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헬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꾸자는 약속과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박근혜는 탄핵되어도 이재용은 살아남는 재벌국가를 끝내야 합니다.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같은 재벌총수들도 죗값에 따라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김기춘의 하수인, 법꾸라지 우병우가 법망을 피해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촛불혁명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촛불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쉽니다우리는 24일 다시 모여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입니다이해득실에 충실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과 권리, 미래를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24일 다시 촛불의 승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7126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

1. 취지
  -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은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재벌총수와의 뇌물거래, 학사농단, 의료농단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음.   - 나아가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포함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광장에서 외치고 있음.   -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1월 한 달을 범국민토론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7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체계화하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퇴진행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림.   -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천만 촛불시민의 열망을 그나마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특히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30대 우선개혁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함.  
2. 30대 우선개혁과제
  1) 6대 긴급현안 해결 ①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② 사드배치 철회 ③ 백남기 특검 실시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⑨ 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   3)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 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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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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