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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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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9:29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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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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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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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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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목) 10:0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m5AIHgNMSOgagv4g_wgoMFvLTZCzIVY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OSHqsc3Xq0LP6r6Eql5PMfkRbT_V7UhyK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54c53... style="width:1008px;" />

 


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임.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임.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통합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금, 2020/01/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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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발표만으로 범죄 처벌 무마하고 지키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 및 합당한 처벌만이 정경유착 근절의 유일한 방안 

 

 


  1. 취지와 목적




  • 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1. 의견서 주요내용




  •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1. 결론




  •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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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hahOxbU2emwuztjVs4524qnOtgs9Etu8/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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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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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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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0003879/in/dateposted/" title="20210602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합니다">20210602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합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0003879_2f656e10e9_c.jpg" width="6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0003854/in/dateposted/" title="20210602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합니다">20210602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합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0003854_7599e9e093_c.jpg" width="800" />

2021. 6. 2. 청와대 앞, "국정농단과 뇌물 횡령, 이재용 사면·가석 반대한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면·가석방은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에 따라 악용되어선 안됩니다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입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CvX3bmzehBpgimJX1J-uQjy5bz7sPJGPOV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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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총수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답변을 한 것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가 말한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집권했음을 기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뇌물·횡령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대통령공약, 스스로 어길 것인가

 

재벌총수가 중대한 경제범죄로 형을 살고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재계와 보수언론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론몰이에 못 이긴 척,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거대기업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사법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곧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혈통에 의거해 기업지배력을 세습받은 재벌 3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다름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1.44%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현 삼성전자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국가경제를 위해 그를 특별히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직접 밝혔 듯 재벌 오너 역할론은 그 실체마저 모호하다. 이 모호한 실체, 재벌 신화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근간과 국기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 

 

가석방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송영길·박범계 발언 철회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의욕을 잃고 향후 다시 반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법 적용의 경직성 시정 등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되묻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사면·가석방 제도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법을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면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자활성화 구실 예외적 사법 특혜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해묵은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 정치가 정무적·정책적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돈과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총수에게 법적 특혜가 제공되었고 총수가 이에 투자 등으로 화답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할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가석방된다면 또 하나의 재벌특혜 사건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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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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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6.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lVGI5hNe707BYgPM6Pfug2XaCUmIlxdNg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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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8573283/in/dateposted/" title="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 rel="nofollow">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8573283_b54244f8aa_c.jpg" width="800" />

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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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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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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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제국의 법정싸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승계를 위한 가족 경영지배 목적필리핀 최대 민간 방송국이자 미디어 기업인 ABS-CBN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삼성의 합병 계획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
월, 2015/06/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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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 임원 9명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 삼성 계열사 임원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400억~500억 상당의 제일모직 주식 매입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일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경영권 이양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9명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
일, 2015/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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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월, 2016/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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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1938년 대구 수동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해 무역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확장해 가던 그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된다. 하지만 박정희와 만나 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를 약속한 뒤 감옥행을 면한다. 1966년에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서울지검에 소환돼 계획적 밀수로 폭리를 취하고 정치자금을 조성했단 혐의 등을 받았지만 법적 책임은 이병철 회장 대신 삼성의 부하 직원이 졌다.

그의 대를 이은 이건희 회장도 군사독재정권 기간 삼성을 급성장시킨다. 때로는 세금포탈 혐의로, 때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성 재벌 3세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에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게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9일 새벽 이를 기각한 것이다.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


리서치,구성:이보람
편집:박서영

목, 2017/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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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사법부 재벌에 관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 관계 새롭게 주목한것 – 이재용, 뇌물죄 혐의 – 엄격하지 못한 사법부, 외국인 투자자 우려와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양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시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15일자 보도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
금, 2017/01/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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