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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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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7:10

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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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앞  

20161011_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 10. 11.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역사왜곡,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넷)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와 함께,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전경련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경련의 활동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실제 활동은 정경유착과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의 대변·옹호입니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단체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정경유착, 재벌비호를 일삼으며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전경련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 : 민주노총
청년 :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시민 :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
전문가 :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재벌비호, 정경유착,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을 해체하라!!!

전경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불법모금,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전경련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자임한 역할까지 전경련은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진앙지이다. 

 

196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들을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며, 온갖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깊숙이 관련해 왔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만을 옹호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전경련은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련과 권력 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다. 

 

전경련, 이제는 해체 할 때이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함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경련 앞에서 외친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년 10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화, 2016/10/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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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61124_기자회견_박근혜최순실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추진중단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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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SW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일시 : 2016.11.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행안]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주요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령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은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권(법안 제7조), 규제프리존 변경권(법안 제9조), 규제프리존 지정해제권(법안 제10조), 기업실증특례 결정권(법안 제13조 제5항)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에 대해 짚어 주었다.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 제44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은우 이사(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임을 지적하고 이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비식별화)으로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였다.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사례가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안 제13조~18조에 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75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 제33조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규제프리존법의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짚어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장에 대한 방임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가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이 규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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