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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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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7:10

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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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이자 전형적인 월권행위

재단 해산할 법적 권한 없는 전경련, ‘진짜 의도’ 의심돼
두 재단 신설 과정도, 재단 해산 과정도 모두 위법으로 점철
정경유착·최고권력 실세들의 불법적 개입 의혹, 반드시 진상 밝혀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어제(9/30) 그 설립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하고 운영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재단법인 K-SPORTS(이하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 원 규모의 통합재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 두 재단법인을 서둘러서 없애겠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시도에 가깝다. 특히,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두 재단의 이사회를 뒷전으로 제치고 전경련이 직접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을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의혹과 불법에 또 다른 불법과 월권을 더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두 재단을 서둘러서 해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두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 주도의 미르·K스포츠의 해산 및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며, 전경련에게 두 재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민법」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일단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에는 심지어 출연자조차 재단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 「민법」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가 함부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미르의 정관 제36조는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경련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독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경련에는 두 재단에 이미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이러한데, 도대체 어떻게 전경련이 재단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제 마음대로 재활용하겠노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들에게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의 근저에는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고자 하는 얄팍함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는 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는 초법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비단 전경련에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전경련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집단에 만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의 경우, 불법대선자금과 안기부 X파일, 그리고 에버랜드 편법증여 등이 문제가 되자 2006년 2월 7일,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나서서 8천억 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이 발표한 8천억 원 중에는 이미 이건희 일가가 사회에 출연했던 삼성이건희재단의 4,500억 원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삼성이건희재단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고, 그 대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출범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공익법인이 사실상 출연자의 사유물로 전락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익법인을 특정인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유물로 보는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이런 후진적 사고의 잔재를 스스로 드러낸 산 증거일 뿐이다. 

 

전경련만이 문제가 아니다. 두 재단에 출연한 개별 대기업들도 증거은멸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는 9/30 미르·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의 관계자로부터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9/28 하루 만에 두 재단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미르재단 건물에서 파쇄 된 문서가 담긴 대용량 봉투가 발견되었으며 이 파쇄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미르재단의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관련 문건을 없애고 전경련은 느닷없이 나서서 재단의 해산을 발표하는 등 불법과 의혹을 덮기 위해 위법한 수단과 방법조차 마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불법과 월권 논란을 감수하면까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미르·K스포츠의 해산과 통폐합이라는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불법 행위와 최고의 권력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지나간 허물을 숨기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두 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출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재 제기된 각종 문제들의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 권력실세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반드시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토, 2016/10/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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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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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이래도 전경련 탈퇴 안 하십니까?”-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전경...
수, 2016/10/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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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삼성, SK. 현대차 등 ...
수, 2017/0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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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30대 회원사 공개질의결과 주식회사 OCI도 ...
수, 2017/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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