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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도한 입학금 관련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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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도한 입학금 관련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0:14

교육부장관님! 과도한 입학금에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
입학금의 일반회계 산입이 문제인데, 등록금심의위 탓만 해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10월 4일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붙임 2 참조>

 

2.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 회신을 반박합니다. 과도한 입학금 문제는 교육부가 “예산 총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로 회신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편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 등록금편차(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등록금부담완화정책이 마련된 2011년에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금에 대하여 최고 금액 103만원(고려대), 최저 금액 0원(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등)에 이르도록 큰 편차를 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입학금(入學金)의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이렇게 입학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총계 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는 입학금을 특수목적성 경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로 인식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수입이 일부지역 또는 특수목적(근로자‧법인‧소비자 등)사업에 한정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바로 입학금에 예산 총계 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학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입학금(入學金)은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하여 입학 사무 경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에 입학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언급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 대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은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입학금은 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http://bit.ly/2cq3WGT
>와 대학알리미 따르면,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억 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한신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과연 99.6%나 입학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학부모·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납득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금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부가 설계한 거잖아요!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학별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등 대학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학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전문가·학부모·동문, 이른바 중립위원의 선임권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학칙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학칙 제·개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등심위는 학교 측이 중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서 학생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 설계를 교육부가 규칙(교육부령)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등록금심의위를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의 회신을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 오죽하면 학생들이 공정위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신고했을까요?
- 교육부는 “입학금은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고등교육법, 정부예산정책으로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법령규정,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교육부는 오죽하면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를 교육부가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동의한 바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의 경우처럼 99.6%가 입학 사무와 상관없는 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인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입학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가 학교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참다못해 다른 곳에서라도 호소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다못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서 입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교육부의 공개질의 회신에서 “대학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이 납부하는 경비)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학풍이나 학과의 성격, 학생 정원, 지역적 기반, 설립주체 등 다양한 요소와 특성이 반영되어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학생부담 납부금입니다.”라고 회신한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회신은 마치, “지금까지 대학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입학금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학교 측만을 억지로 옹호하려는 것"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감싸려고 드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학금은 입학금일 뿐이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또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측을 감싸려는 뉘앙스로 회신을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5.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홍익대 대학 측이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습니다.

 

6. 교육부의 공개질의서 회신은 이와 같이 납득이 안 되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대학생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심 어린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공동행동은 9월 12일에 공개질의와 더불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공개질의서를 받고 보니, 더더욱 입학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장관님께 설명 드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7. 공동행동은 각 학교 학생회와 더불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10월 중순경 제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공정위로, 법원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 붙임자료
1.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9/12 발송. 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2dXm7qa 참조)
2.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 (10/4 수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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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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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화, 2015/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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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2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바이오젠의 콜옵션 레터 송부 시점은 국내 복제약 시판 승인에 앞서

K-IFRS, 경영자의 의도나 재무적 능력은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고의성 부재 논거인 계열사 출자 가능성은 합병 정당성 입증과 무관 

 

최근(5/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배포자료(https://bit.ly/2HNt1Op)와 현장 설명을 통해 2015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결론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및 현장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Letter 관련한 질문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① 이 Letter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② 배포자료에 따르면,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최초로 승인되기 3개월 전(국내 기준) 또는 6개월 전(주력시장인 유럽 기준)에 접수된 것인데 이 접수 시점이 정확한 것인가? 

③ (접수 시점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말, 2016년 초가 되어서야 국내외에서 복제약의 판매승인이 나는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그보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인 2015.7.의 시점에서 이를 예견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보낼 수 있었는가? 

④ 복제약이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콜옵션 Letter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판단의 논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작성 경위와 관련한 또 다른 시각 관련

 

2018.5.3.자 뉴스1은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를 통해 콜옵션의 행사가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행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콜옵션의 행사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젠에 이를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는가?

⑥ 만일 진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무산되었다면 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재무제표 작성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계열사 추가 출자 가능성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한 논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논거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함.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2015.7.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점임. 이런 관점에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볼 때,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병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출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⑦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진정 이 논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인가?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질문 1> 귀 사는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제3쪽(아래 참조)에서 2015.7.에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이하 “본 건 Letter”)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귀 사는 본 건 Letter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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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위 발표자료 제3쪽의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본 건 Letter를 발송한 시점은 20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인 엔브렐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승인된 시점은 발송 시점보다 3개월 이후인 2015.10.이고 주된 판매시장인 유럽에서 승인받은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6.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이 있기도 전에 본 건 Letter를 송부한 것인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입니까?

 

<질문 3> 귀 사는 위 발표자료 제3쪽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논거로서 ③번 항목에서 “′15년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②번 항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2015.7.의 시점에서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된 에피스 제품의 판매승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증가를 예견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5.7.에 접수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아직 복제약 승인을 얻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2018.5.3.자 뉴스1의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귀 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측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2015.7.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서 콜옵션의 행사 필요성을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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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반영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오히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7> 귀 사는 발표자료 제7쪽에서 ‘고의로’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2.jpg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삼성 계열회사들의 출자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5.7.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때 관건은 ‘추가 출자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업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었다는 반론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이것이 주된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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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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