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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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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1:25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짓밟으며 사드배치 반대 주장 틀어막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가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 언론중재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려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의 내용, 즉 ▲국민투표, ▲비용부담, ▲사드 레이더의 중국 겨냥, ▲전자파 영향 우려 등은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 심지어 미 정부가 밝힌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나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서 정정할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만평’이다. 국방부가 이런 사안을 곧바로 언론중재위에 넘기고, 대변인실을 제치고 사드 담당 부서인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가 언론중재위에 출석하고, 통일뉴스의 ‘반론보도’ 수용 의사도 거부하고 ‘정정보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는 가히 ‘전투적’이라 할 만하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헌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유린하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태도다.  이에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한 수구보수단체 대표가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던 21일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고발장 제출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나 공안기관 등의 사주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조차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같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중재위 신청 내용이 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드 배치의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깨닫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중국 등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박근혜 정부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잘못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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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어린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편지와 그림 전달 퍼포먼스   

2017년 6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소성리 바로 옆 김천의 시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작년부터 김천역 광장에서 290여일 동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사드 배치 철회 촛불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율동 천사’ 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서 율동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내일(6/3) 김천의 어린이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전달합니다. 
  • 김천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철회 소원 편지를 통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발 사드가 물러가 해주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김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개요 

  • 제목 : 김천 어린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편지와 그림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3일(토)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조승현 (010-2440-5749), 황수영(010-3125-2642)     

 

<김천 어린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

 

대통령님께

 

저는 김천 율곡초등학교 1학년 김민아입니다. 대통령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김천혁신도시 가까운 산에 사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많이 나와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사드가 폭발하면 혁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제발 사드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대신 집에서 편안히 티비도 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가고 평화 오라!

 

2017년 5월 30일 김민아 올림
 

20170603_김천어린이 사드철회 그림

 

20170603_김천어린이 사드철회 그림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금, 2017/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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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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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단독] 국방부는 올해도 학생교육 중... 참여연대 "정훈장교는 학교를 떠나라"

 

국방부 안보교육 영상 스틸컷
▲ 국방부가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동영상 ⓒ 국방부
 

강제 낙태로 피 흘리는 여성과 살해된 영아,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동태고문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

 

재판부 "유사사례 방지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방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5분 분량의 안보교육 '비밀' 파일을 통해서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9일 대법원이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교육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4년 7월 18일자 기사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안보관_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란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고문 영상이 나온다. 탈북자로 소개된 출연진은 "(고문을 할 때) 각자를 비틀면 뼈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난다"면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말한다. 

 

이어 화면에 '영아살해'란 글귀와 함께 개 세 마리가 영아를 물어뜯는 모습이 나온다. 3분 12초 부분에서다.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도 흘러나온다. 

 

"얼려죽이고,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고, 오줌으로 목욕시키고, 돌로 쳐 죽이며 산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리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스틸컷
▲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 국방부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면을 흐리게 재편집했다. 상당수의 고문 장면도 '흐림'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동영상을 재편집하면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까닭은 올해도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으로 군 정훈장교의 학생 안보교육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군부대에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표창까지 주고 있어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올해 학교에 온 정훈장교들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공개한 까닭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공개 결정 배경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내용도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평화인권교육을 해도 모자를 시대에 정훈장교가 학교에 와 어린 학생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대에 있어야 할 정훈장교는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학생교육을 교사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 정훈교육에만 충실하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2016.11.04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2017.03.13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7.06.02 [오마이뉴스]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금, 2017/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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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_성주김천주민농성 (3)

2017.01.16. 성주, 김천 주민 상경 촛불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1/16) 오후 2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배치 예정지로부터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남면 월명리 주민 50여 명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 국회 동의권 적극 행사,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 김천 월명리, 노곡리 주민 상경 긴급 입장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하라! 국회 동의권 관철하라!
국방부의 불법 행위 국회가 즉각 중단시켜라!

 

여기 국민이 살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 미국 육군 교범에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3.6km 거리 내에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레이더와 사드 포대를 따라 미군 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느닷없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의 일차적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 주민 설명회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로 때우고,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비단 성주, 김천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환경이 바뀐다.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조약 체결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따돌리고 강행하려고 한다. 엄연히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그룹 총수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롯데를 겁박하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놓게 만들고, 사기업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과 꼼수다. 대문을 두고 담을 넘어오면 도둑이고, 주인을 겁박하면 강도다.

 

뒷짐 진 국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다

지난 여름과 가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성주와 김천을 다녀가면서 사드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슬슬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국회는 본 적이라도 있는가?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 하나, 야3당은 작년 8월에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를 시급히 구성하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관철시켜라!
  • 하나, 야3당은 협력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시급히 중단시켜라!

 

 

2017년 1월 16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QvgZ1E

 

월, 2017/01/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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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7/0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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