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스타 주식 전문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였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불법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희진 씨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 자문가’로 활동해왔다. 이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3천 명 남짓.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증권 방송을 통한 이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금을 건넨 사람들이다.
▲ 2016년 4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6년 2분기 핵심유망주 대공개> 강연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희진 씨.
이희진 씨는 2012년 8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하면서 자칭 ‘주식전문가’로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는 증권방송뿐 아니라 종편 예능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부를 과시했다. 이 씨는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주식 유료 강의를 했다. 가입비만 한 달에 99만 원. 그러나 한때 가입자가 1,5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해 유료회원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말한다. 이희진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미라클홀딩스와 그 계열사 유사투자자문업체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감사가 각각 동생과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투자금을 유치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이희진씨 동생이, 케이론인베스트먼트는 어머니가 대표였다.
한국경제TV 등 경제전문채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TV에서 방송되는 유료 방송들은 한 달 평균 가입비가 88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 같은 유료회원 가입비는 증권방송사와 전문가가 나눠 갖는 구조다. 통상 5 대 5의 수익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터넷 수입은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한 수입으로 2015년부터 광고협찬으로 인한 수입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증권방송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증권전문 방송사들이 주식 전문가를 섭외할 때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만난 증권 방송계 내부 관계자는 상당수 방송사들의 경우 증권방송을 통한 가입비 매출에 더 신경을 쓴다고 털어놨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씨가 공신력 있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했기에 한국경제TV에서 자체 검증된 사람이라고 믿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한국경제TV를 찾아 책임이 없는지 물었다. 한국경제TV 측은 이번 사건은 이희진 씨 개인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가족의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연주를 한 이유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파괴될 지 모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35년 만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지 일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동안 불허의 이유였던 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가며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31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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