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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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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8:22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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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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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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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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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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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안은 명실공히 여성환경연대를 대표하는 교육활동가모임입니다.

교욱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으며 구성원들 또한 변화를 이루며 2015년을 맞이하였답니다.

11년의 모임 !!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는 6분의 교육활동가가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9일 첫모임을 시작하여 12월17일 회원행사인 동지제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교욱활동가들의 2015년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보따리안은 캠페인과 함께

2015년엔 인공향, 색소실험, pvc, 화장품, 실내공기, 아토피 예방교육,생활 속 유해물질, 여성건강, 대안생리대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답니다.

봄엔 메르스의 여파로 일정들이 취소되는 교육과 연기되는 교육으로 스케줄이 얼기설기 엉키기도 했지만 모두 슬기로음을 발휘해 고고씽!!

교육활동가들이 만나는 일반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번 다양한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환경연대를 알리는 견인차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보따리안은

노원구보건소 성인교육,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교육/ 마포구 보건소 성인교육,어린이집, 서강초등학교 교육/ 성북구 보건소 아토피 캠페인/ 양천구 보건소 초등학교 교육(경인, 장수, 강서. 신강초등학교)/ 강남구 보건소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교육/ 송파구 보건소 초등학교(풍성,토성초등학교) 교육/

시흥시 맹꽁이 도서관,/ 강동구 암사 도서관/, 영등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소년 교육 및 lg디스플레이 임원교육/, 마포,용인 육아지원센터 학부모 교육 6회,/ 영등포 여고/,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천미디어센터/, 수원여성인력센터/, 인천 광성중 학부모교육/, 구로구 영서중학교, /

 

경희대 에너지 캠페인, 환경영화제 캠페인, 마르쉐 캠페인, 건강 캠페인등  많은 일반시민을 만나 환경교육과 여성환경연대를 알려 왔답니다.

 

대부분의 교육의뢰는 급하게 일정이 주어지고 스피디하게 결정해야 하는 강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맡은 일을 소리없이 잘 처리하는 까딹에 별 무리없이 흘러갑니다. 생각해보니 보따리안의 팀워크는 최고인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ㅎㅎ 매번 빠쁘다는 핑계로 서로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이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제가 다양해 지면서 회의는 더욱 길어집니다. 회의를 할때 프로그램의 구체화나 내용, 그리고 공통 교안을 정하고 피티를 만듭니다. 상반기는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얼굴만 보면 회의를 하게되는거죠. 하물며 동지제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했답니다.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됩니다.

올해는 그랬습니다. 11년의 시간동안 많은 일들과 출렁임이 있었으나  많이 더디게 갔습니다. 더디게 가는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빠른 결정으로 힘들때도 있었지만 카톡을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길 나누고 조금씩 풀어나갔답니다. 멋진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보따리안은!!!

11년 교육활동을 유지했던 힘은 이런 멋진 녀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넘볼 수 없는 여성환경연대에만 있는 교육활동가!!!

희소성이 팍 !!!! 목에 힘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의 여성환경연대가 있어 가능했던 거죠.

우린 모두 멋진 여자들입니다. 멋진여자! 멋진여자!! 멋진여자!!!

 

지구를 조금씩 변화하는데 앞장서는 녀자!!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멋진 녀자들이 모여 있는 곳!!!

다양한 꿈을 함께 꾸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깨 가고자 하는 녀자!!!

섹쉬하고 러블리하게 활동하지만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녀자!!!

우리가 꿈꾸는 그곳!!!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바로 그런 녀자들이 모인 곳!!!

 

그곳은 보따리안!!! 보따리안을 품은 그녀는 여성환경연대!!!  우리 모두 좋은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함께 해요~~^^

 

금, 2016/0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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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수, 2015/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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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 토론회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신청하기 (선착순 30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S7DHfUVGNHqjtF8w0SjZRtMuk1m6mvuImazEC3BOnKOzeg/viewform

 

여성환경연대는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출된 200여 개의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22종이었으며,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이었습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약 40년 동안 11,400개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점,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와 ‘무상 생리대’가 이슈가 되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학자, 정부기관, 관련 기업, 보건 및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생리대 유해물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과 책임보다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안전한 월경용품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7. 3. 21(화) 오후 4:00~6:30

장소|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도보 5분)

https://www.google.co.kr/maps/place/%EB%B9%A8%EA%B0%84%EC%B1%85%EB%B0%A9%EC%B9%B4%ED%8E%98/@37.5437376,126.9206424,14z/data=!4m5!3m4!1s0x0:0x8d727daeea711d8c!8m2!3d37.5484672!4d126.9165654

 

프로그램 

4:00~4:10  인사말 및 사회

4:10~4:35  발제 1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결과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녹색미래 공동대표))

4:35~5:00  발제 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여성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5:00~5:20  발제 3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

5:20~5:30  토론 1 고혜미 (SBS 스페셜 <바디버든> 연출)

5:30~5:40  토론 2 민주 (불꽃페미액션)

5:40~5:50  토론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5:50~6:00  토론 4 유한킴벌리

6:00~6:30  전체 토론

수, 2017/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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