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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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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0:27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국민일보)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3083&code=111515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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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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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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