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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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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30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ecofeminist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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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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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네입니다!
7월 말에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한 북콘서트를 다녀왔었는데요(블로그에 후기가 있어요~), 그 때 에코페미니즘의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고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9월 2일에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가 개강했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의 포스터와 기본 정보

9월 2일 금요일, 영등포 하자센터에 모인 30명 남짓한 학생들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문을 연 첫 번째 강의는 김신효정 여성학 강사님의 <에코페미니즘 이론과 쟁점 : 불평등과 혐오> 입니다.  강사님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나는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과 나는 에코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1/3가량 손을 들었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에코페미니스트는 뭔가 더 특별해야 하고, 페미니즘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답게 이번 시간에는 에코페미니즘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는데요,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김신효정 강사님이 각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어요!

I.  한국사회의 간략한 흐름 청년빈곤, 여성빈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세상/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거나 운이 나쁘면 죽는 나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 빈곤과 여성 빈곤(우리나라는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인 곳이다)의 원인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Ⅱ. 에코페미니즘이란?
이러한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에코페미니즘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이 뭐길래? 에코페미니즘도 다양한 n개의 정의가 있다.

– ‘페미니즘에서 더 나아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 ‘젠더로서의 남성과 여성, 중심부와 주변부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던 페미니즘 논의에서 비인간생명체, 자연과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

– ‘가부장제, 자본주의, 발전주의, 계급, 화폐경제 등 불평등을 유지시켜온 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

페미니즘은 그 동안 타자화 되어왔던 여성, 인종, 장애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다양한 페미니즘의 공통분모일 뿐, 페미니즘은 관점으로서 하나가 아니다.
난 이런 페미니즘의 미완성과 다양성이 정말 좋다. 

에코페미니즘은 기존의 여성은 집과 부엌, 출산을 버리고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자본 중심의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젠더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에 매여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Ⅲ. 에코페미니즘이 갖는 이미지

‘에코페미니즘’하면, 뭔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제주도의 이효리처럼은 살고 싶지만, 시골 할머니처럼 살기는 싫은 뭔가 모순적인 이미지의 에코페미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강사님은 이효리와 할머니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모순적인 차이 (연령, 계급, 노동의 목적 등)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그 자체라고 하셨다. (맞게 이해한….거겠죠?ㅎ)

Ⅳ. 에코페미니즘과 발전
에코페미니즘은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자연이라는 가치를 전복하고, 돌봄노동을 집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폐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많은 돈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한 실험과 실천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목표이다. 강사님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 때 동료에게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사회구조를 정복시킬 순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고 그 공간들을 연결해나가면 된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이름처럼,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투쟁과 저항의, 서로 뺏고 쟁취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김신효정 님의 강의 中

 다음주의 2번째 강의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아르네님의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 후기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신 아르네님께 감사드려요 🙂

뿐만 아니라 정말 꼼꼼히 정리하신 당일 강의 기록과 토론 기록도 공유해주셨어요!
학교에 못 오셔서 아쉬웠던 분, 당일 함께 있었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후기 하단 아르네님이 공유해주신 강의 기록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wen808/220805412864

월, 2016/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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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촛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상입니다....
화, 2016/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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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영화 보셨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 영화는 오래된 흑백필름일 수도 있고, 현란한 화면으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영화일 수도 있으며,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영화 <4등>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정지우 감독의 신작 <4등>(2016)은 수영을 소재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어보면 언뜻 뜬금없는 소재로 느껴지지만, 막상 영화를 들여다보면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논란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벼려 들이미는 솜씨가 참 빼어나다.

수영을 “놀려고” 시작한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소질은 있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4등이다.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등수에 속이 뒤집어지는 엄마 정애(이항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끝에 메달을 따게 해준다는 코치 광수(박해준)를 소개받는다. 광수의 진심어린 지도 덕에 준호는 “거의 1등”에 가까운 2등 메달을 딴다. 그러나 이 진심어린 지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체벌이다. 진실을 마주한 부모는 갈등한다.

<4등>은 준호의 몸에 멍이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수란 인물에 공을 들인다. 그가 준호를 체벌하는 까닭은 십수 년 전 유망주였다가 체벌에 반발해 성공가도에서 엇나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기 때문이다. 정애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불안감에 이를 눈감아 준다.

관객은 이 불안이 메달만 따면 그만인 한국의 성과 중심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함을 광수의 과거 에피소드와 현실에 비추어 알게 된다. 다행히 아빠 영훈(최무성)이 나서서 상황을 제재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과거 광수를 낙오시킨 체벌 시스템의 적극적인 방관자이다. 이 영화 속 도식을 복기하다 보면 도입부에 삽입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보도 화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등에게만 환호하며 4등을 몰아붙인 것은 수많은 국민영웅을 소비해 온 이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다 어른들의 사정일 뿐, 주인공 준호는 복잡한 갈등을 배경으로 유유히 영화를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 과정 내내 관객은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준호를 볼 수 있다. 준호는 심드렁한 코치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수영을 봐달라고 요구하고, 체벌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야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기를 치른다. 준호를 따라가는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아름답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확한 의미로 충만하다.

이처럼 준호의 결정에 극의 진행을 맡기면서도 그 당위를 설명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에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성장은 아이의 몫이며 그 원동력도 아이 내면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세계로 달려 나갈 때 어른을 우선 이해시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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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신청해주세요~

 

 

 

화, 2016/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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