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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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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30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ecofeminist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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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일곱 번째 책 <목민광장 9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mokmin 3 300400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과 주민의 시각으로 전환되었고, 소극적인 지방행정도 주민의 생활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으며, 전시 행정과 토건 중심의 행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집좌담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큰 의제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분투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정책과 현장들을 모은 정책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취재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 문의_ 경영지원실 / 02-2031-2192

월, 2015/11/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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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나는 ‘규격 외 사람’ 입니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생태적...
수, 2017/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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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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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의 1강으로 여성학자 이경아님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모성의 길 찾기> 강좌가 마무리되었어요.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강좌라기 보단 마음을 나누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워크샵 같았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라서 괴로웠던 때를 옆 사람과 공유하고, Needs 카드 중 요즘 원하는 것 하나를 찾아 골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아이의 몸과 마음이 성장시키는 양육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훈육이 서로 모순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아이와 나의 ‘유일무이성’을 생각하는 ‘생명 모성’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강좌를 마무리하며 함께 나눈 참여자 소감이 정말 소중해, 함께 공유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강의가 있으면 다른 엄마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방향과 엄마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기회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나의 꿈 찾기’로 생각했어요. 아이 양육과 노동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하는가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 ‘통째로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싶어 아이와 ‘나는 나, 너는 너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별종 취급해 고민이었어요. 소중한 내 아이가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며 살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

 
“사랑은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요. ‘과거와 미래의 아이가 아닌, 현재 지금의 아이와 살아야 겠다’ 생각했어요.”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은 이번주 목요일 10시 30분, 신도림 예술공간에서 두 번째 강좌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이 이어집니다.

신청 :http://goo.gl/forms/3F4gw4iYMB

화, 2016/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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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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