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10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도 국회가 내역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본연의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가 개별적으로 공개문제를 결정하기보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전반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등”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의정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처리,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위원회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국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집행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관행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로 인해 지장을 받을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최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84억 가운데 5억 4천만원을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일정 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편성목적을 구체화하고 세목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임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따라서 “반도체 분야의 취급물질과 관련해 높은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인사동 뉴스백커 사무실에선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서울지부 주최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신기자 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 등 세 주체를 초청한 토론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세 주체가 최근 들어 미디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대위 측은 사과,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재해예방대책과 달리 사과, 보상에 대해 세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농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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