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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생명연장 불가능 상태…대책위 “강제부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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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생명연장 불가능 상태…대책위 “강제부검 절대 반대”

익명 (미확인) | 일, 2016/09/25- 13:3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남기 대책위가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든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끝 간데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저녁 9시 30분 경 이후부터 미아사거리 등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20개 중대로 파악했으며 장례식장 주변에도 정보과 형사 10여 명과 정복 경찰 50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에도 장례식장 주변으로 사복 경찰과 정복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10여 대의 경찰 버스 안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책위나 가족 측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할 경우 부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총장은 그러나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안실 앞에 경찰력이 들어온 것만 봐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부검을 반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부검은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다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강제부검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 행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의료진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코뼈가 부러지고 시신경이 손상된 데다 뇌진탕으로 뇌출혈까지 발생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고 당일 뇌수술은 했으나 소생가능성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25일로 317일째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와 약물로 생명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24일부터는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과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됐다.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인의협 소속 전진한 의사는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사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폭행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두 농민의 사인을 평소 앓던 지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세월호 가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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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인력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확충방안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된 되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추진은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hwp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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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5%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버텼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6개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을 발표했지만 기존 논의 중이던 공공병원 3개소 외에 추가적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전국 36개의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논의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관점에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국민은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참여하는 6개 단체는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 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로 인해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공공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넘어 국민에게 제시하라.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재응시를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hwp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pdf

2021년 1월 16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YWCA,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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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 47.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끝>
※ 별첨 :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2021년 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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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일시 :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0g9_YEjJpdc


다음주 화(20일) 오전 10시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은 지향점이 불분명했으며 증원 규모, 양성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마저도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더불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소비자・환자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4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6_예고보도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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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4/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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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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