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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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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6/09/23- 01:29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예술인단체, 대표적인 방송음악 불공정 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일시장소 :  9월 23일(금) 오전 9시 50분 국회본청 정론관

 

9월 23일(금) 오전 9시 50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오영훈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과 함께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민생운동본부 등 문화예술단체와 법률단체,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16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방송음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기업인 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였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답하라 1994, 1997’, ‘삼시세끼’, ‘프로듀사’ 등의 예능, 드라마 방송음악을 제작한 대표적인 방송음악 제작사입니다. 하지만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얼굴은 불공정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작곡가들의 저작권리를 빼앗고, 엔지니어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의 백화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방송음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기업인 로이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2016년 주요 사업을 ①로이 사태 공동 대응 ②방송문화계 불공정관행 개선 ③<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④해외저작권 유통 체계 공정화로 선정하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공정위신고서(공정위신고 내용 요약(사업요약 1) 및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사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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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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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절대 ‘을’ 독립PD의 현실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7/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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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 관람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화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래원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샷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속사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해당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또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1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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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대표적 방송음악 불공정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 일시 장소 :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 광화문광장
 


지난 3월3일 발표된 2015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2.2%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5천여 명의 일부 예술인들을 표본으로 한 조사이며,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활동 과정에서 입은 불합리한 피해에 대해 밝히길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예술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답하라 1994, 1997’, ‘삼시세끼’, ‘프로듀사’ 등의 예능, 드라마 방송음악을 제작한 대표적인 방송음악 제작사입니다. 하지만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얼굴은 불공정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작곡가들의 저작권리를 빼앗고, 엔지니어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의 백화점이나 다름없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에 로이엔터테인먼트 피해 작곡가들과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연대, 참여연대 등 예술인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잡고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음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기업인 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 공동행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전문

 

‘창작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 대표적인 방송음악 불공정 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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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에 히트를 친 드라마 ‘응답하라1997, 1994’ ‘프로듀사’ 등의 배경음악을 만든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한 로이대응모임, 예술인소셜유니온 그리고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016년 3월 16일 오늘, 로이엔터테인먼트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송음악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법률단체, 시민단체들이 로이대응모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년 1차로 발표한 “유령작곡가들, 헬조선 뚫고 여기 왔다”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최초로 라이브러리 음악 작곡가의 존재와 그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 노동 착취를 고발했습니다. 뒤이어 많은 음악가 동료들,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이들이 작곡한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를 사랑했던 시민들로부터 연대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여론에도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완강했고 그만큼 음악산업생태계에 뿌리내린 기득권 구조는 견고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유령들이 ‘진짜’ 방송국 JTBC에 묻습니다”라는 2차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작곡가들의 음악을 사용하는 최종 창작물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시민에게 전달됩니다. 또 현재의 외주 작업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사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은 명백한 현실적인 힘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불공정한 음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사회적 공기인 방송의 공적 의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의 카르텔화된 제작관행과 상호봐주기로 일관하는 업계의 유착관계에 가로 막혔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일부 마지못해 개선되는 결과를 보았으나 어디까지 사업자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양보였고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케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사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상식은 잘못된 관행 뒤로 숨어버렸고, 추악한 방송권력의 카르텔 틈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는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고 또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에는 유령작곡가와 같은 많은 창작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방송계에 만연한 기득권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사업체와 방송계의 큰 손들은 아마 시간을 오래 끌면 가진 것이 없는 쪽이, 당장 힘 센 ‘빽’이 없는 쪽이 무엇보다 불공정하더라도 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노예시장과 같은 음악생산환경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함께 했던 이들의 ‘선의’가 그저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악수와 함께 흩어지고 말 것이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함께 서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다시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일이 더 영악하게 뿌리를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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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사태에 공동대응하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올렸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라는 음원제작업체가 한 개의 방송국과 다수의 외주제작물의 음원 계약을 할 경우 이는 개별 음악가들로서는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편하게 외주제작을 하려는 현행 방송국들의 관행, 방송국이라는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친분관계 등은 음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생사여탈권을 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답하라 시리즈’, ‘삼시세끼’, ‘송곳’, ‘조선명탐정2’ 등의 음악을 제작한 대표적인 방송영화음악 제작사입니다. 하지만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얼굴은 작곡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작곡가들의 크레딧과 저작권리를 빼앗고, 엔지니어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의 백화점이나 다름없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의 상징과 같습니다.

 

우리 예술인소셜유니온은 그동안 예술노동을 화두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공연스태프의 공정보상을 위한 <공연법>개정안 마련 및 음악가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만든 음원료 분배에 있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활동과 함께 웹툰의 어시스턴트 노동권 문제, 미술계의 아티스트 피 문제까지 다양한 장르별 문제들을 다뤄왔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송콘텐츠 뒤에서 감춰진 유령작곡가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에서 벌어진 노예 계약과 노동 착취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산업을 다루는 법제도가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인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권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작곡한 곡인데도 실제 창작자의 이름 대신 업체 대표의 이름으로 크레딧이 올라간다든지, 최초 방송과 같은 콘텐츠 임에도 재전송이나 해외 판매시 창작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2차 판권에 대한 저작료 수입을 업체가 부당하게 가져가는 등의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송산업 내 음악창작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악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계의 고질적인 수직계열화, 전현직 인적 관계로 카르텔화되어 있는 전근대적인 제작환경 등에 대해 시청자인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이런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현실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두 개 드라마의 대박이 몇 몇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콘텐츠 창작환경으로는 경마 경주와 같은 창작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방송국은 방송국 대로, 제작사는 제작사 대로, 제작유통업체는 그것대로 해야 하는 공정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한 제작 환경, 이는 비단 음악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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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월평균 소득 81만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원래 가난해,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야.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술은 원래 가난하고 배고픈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정부의 기조가 되는 현시점에서 문화예술계는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창작물들은 예술인, 즉 창작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문화예술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창작자들은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가. 문화예술계에 착취의 구조가 만연한 것은 아닌가. 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수익으로 배불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3월3일 발표된 <2015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2.2%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5천여 명의 일부 예술인들을 표본으로 한 조사이며,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활동 과정에서 입은 불합리한 피해에 대해 밝히길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예술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당연하게 만드는 구조, 일차적으로는 법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에 만연되어 있는 착취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와 공동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강력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로이사태와 같은 나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 성명을 들으시는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창작물은 창작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좋은 창작자 없이 좋은 콘텐츠, 좋은 작품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문화예술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착취 속에서 숨죽이며 일하는 문화예술계 창작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연대의 손이 있습니다. 로이대응모임의 음악가들처럼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처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구조를 벗어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권리는 창작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창작의 권리를 창작자에게’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3. 16.

로이대응모임,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가나다 순)
 

수, 2016/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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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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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 원 자료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8월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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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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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원 자료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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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월, 2017/10/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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