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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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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05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CC20160921_이해관_공익제보괴롭힘_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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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계획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 ‘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 건설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추진 강행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3211만 명, 20304424만 명, 2035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성산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폐기하라!



 



 



 



20191028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화, 2019/10/2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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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금지 및 제주형 택배비 조례 제정
재활용센터 확충 및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문제 해결
총 900면 주차 공간 확보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
제주형 무상버스 추진 및 골목 순환 마을버스 신설로 교통비 부담 제로화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 및 기초지자체 부활 추진
노인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조성
스마트 안심 가로등 설치 및 바닥 고보조명으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복지관 조성 및 학부모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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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 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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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사   건 :  경기2019XXXXXX  부당정직 구제신청  

- 신청인 :  강윤희 

- 피신청인 :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건의 신청인인 강윤희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토를 맡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강윤희 씨에 대한 징계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윤희 씨는 진단의학과 전문의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임상시험계획서 등 임상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상시험단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강윤희 씨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7. 5.경에도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심장독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강윤희 씨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윤희 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 1.경에는 강윤희 씨가 당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원장 등에 메일을 보내 조건부로 허가받은 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8. 8.경에도 한 항암제의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강윤희 씨는 그 위험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 등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임상계획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의 일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외부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연구자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 4.경에는 임상시험 도중 사망 소식이 보고된 한 항암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용량군에서 해당 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윤희 씨는 추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중단한 후 임상시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윤희 씨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투여 환자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연구자인 주치의가 식약처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내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윤희 씨는 2019. 7.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세 차례의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윤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윤희 씨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며 2019. 9. 경 강 씨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윤희 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윤희 씨가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지적사항(2019. 8. 8. 강 씨가 임상시험 관련 다수의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꽃아둔 채 퇴근하였다)과 2019. 8. 1. 1인 시위 후 사무실에 1시간 지각한 것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제보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굴해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근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서는 위험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치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윤희 씨가 지적한 문제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점, 의사로서의 사명 하에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던 점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2. 18.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H2BeD8LYBB-guBOlByAczipMOD6RjXCYG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목, 2019/12/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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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bbfd... alt="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이미지" style="" />

 

 

❝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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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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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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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1.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2.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4.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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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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