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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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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05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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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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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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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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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도, 제보 과정도, 제보 이후 삶의 변화까지 모두 다르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2년만에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반대편에 위치한 샛강 생태공원은 한강의 더러움을 자연정화하는 갈대와 버드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뽕나무들이 가득한 숲으로 서울에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샛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샛강숲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2021 공익제보자의 날'을 사진으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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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띠앗 협동조합' 숲해설사들을 따라 3개 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년만에 만났고, 처음오신 분들도 계신만큼 처음엔 이렇게 낯설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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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가 처음이라 '여기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걸어간 숲길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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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방해하는 나무데크를 품어 안고 살아가는 느릅나무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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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를 잔뜩 갖고 살아가는 거대한 뽕나무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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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 알고 잘라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새 순을 내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버드나무 다리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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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엽고 평화로운 청둥오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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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하게 자란 갈대 길을 지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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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잎을 한 장 빌려 배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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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꽃도 달아보고, 뾰족뾰족 가시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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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띄워봤습니다. 

갈대배가 불편함, 무거움, 번뇌, 분노, 슬픔들을 바다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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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곧 장마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면 세상 순리에 따라 곧 바다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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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모아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뭘 가져오라니까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새롭고 신기해 한참을 들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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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온 것들로 내 이름도 써보고, 내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뾰죡뾰죡한 나무, 줄기가 통통한 나무, 길쭉한 나무, 옆으로 휜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등등 다양한 나무가 있었어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공익제보로 인해 달라져버린 삶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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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하고 화난 마음을 닮은 열매를 새총으로 멀리멀리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새총 처음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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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는 맨발걷기였습니다. 

맨 발바닥으로 느끼는 땅은 새로웠습니다. 따갑기도, 폭신하기도, 시원하기도, 부드럽기도 했습니다. 낯선 감각에 집중하며 오롯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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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고생한 내 발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며 오늘 만났던 느릅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삶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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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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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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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행동을 했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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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든 '용기'가 마음에 가득 채워 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행사에서 꼭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땐 우리 더 재밌게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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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진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주인공인 나눔의집 제보자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도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보 이후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 target="_blank" rel="nofollow">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참여하기

 

수, 2021/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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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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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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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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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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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The post [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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