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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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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05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CC20160921_이해관_공익제보괴롭힘_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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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The post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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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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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금지 및 제주형 택배비 조례 제정
재활용센터 확충 및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문제 해결
총 900면 주차 공간 확보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
제주형 무상버스 추진 및 골목 순환 마을버스 신설로 교통비 부담 제로화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 및 기초지자체 부활 추진
노인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조성
스마트 안심 가로등 설치 및 바닥 고보조명으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복지관 조성 및 학부모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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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도, 제보 과정도, 제보 이후 삶의 변화까지 모두 다르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2년만에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반대편에 위치한 샛강 생태공원은 한강의 더러움을 자연정화하는 갈대와 버드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뽕나무들이 가득한 숲으로 서울에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이 샛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샛강숲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2021 공익제보자의 날'을 사진으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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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띠앗 협동조합' 숲해설사들을 따라 3개 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년만에 만났고, 처음오신 분들도 계신만큼 처음엔 이렇게 낯설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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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가 처음이라 '여기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걸어간 숲길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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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방해하는 나무데크를 품어 안고 살아가는 느릅나무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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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를 잔뜩 갖고 살아가는 거대한 뽕나무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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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 알고 잘라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새 순을 내며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버드나무 다리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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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엽고 평화로운 청둥오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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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하게 자란 갈대 길을 지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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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잎을 한 장 빌려 배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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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꽃도 달아보고, 뾰족뾰족 가시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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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띄워봤습니다. 

갈대배가 불편함, 무거움, 번뇌, 분노, 슬픔들을 바다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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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곧 장마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면 세상 순리에 따라 곧 바다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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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모아오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뭘 가져오라니까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새롭고 신기해 한참을 들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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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온 것들로 내 이름도 써보고, 내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뾰죡뾰죡한 나무, 줄기가 통통한 나무, 길쭉한 나무, 옆으로 휜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등등 다양한 나무가 있었어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공익제보로 인해 달라져버린 삶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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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하고 화난 마음을 닮은 열매를 새총으로 멀리멀리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새총 처음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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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는 맨발걷기였습니다. 

맨 발바닥으로 느끼는 땅은 새로웠습니다. 따갑기도, 폭신하기도, 시원하기도, 부드럽기도 했습니다. 낯선 감각에 집중하며 오롯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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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고생한 내 발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며 오늘 만났던 느릅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삶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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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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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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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행동을 했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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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든 '용기'가 마음에 가득 채워 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행사에서 꼭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땐 우리 더 재밌게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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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진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주인공인 나눔의집 제보자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도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보 이후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 target="_blank" rel="nofollow">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참여하기

 

수, 2021/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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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1.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3/792/0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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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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