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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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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05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CC20160921_이해관_공익제보괴롭힘_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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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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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qxonsr8sN56bF31RZG1pWEefIrgQRwvR1zWdv…;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span></span></p> <div> </div> <h1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h1> <h1 style="text-align:justify;">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h2> <h2 style="text-align:justify;">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strong>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strong>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strong>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1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li> </ul></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MOszWTLh5Ft0A2Rch9AqJ11ezIag5kkW&quot;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 </p></div>
금, 2019/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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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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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 등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 가해 직원 9인의 대다수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다수의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모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가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2022년 9월 경북지방법원안동지원은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 측은 4월 22일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은 5월 13일 직무정지 당일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은 부임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
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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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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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 2023/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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