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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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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2:57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9/2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103조 제2항 신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정부 방안은 한국은행이 출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한국은행이]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권과 관료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편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전통적 역할인 ‘최종대부자 기능’ 이외에 소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한 그 역할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동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천착과 고민 없이 그저 입으로만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운위한 것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책은행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차원에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자본 감소와 같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임.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을 변칙적으로 자본확충 업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위 및 자금지원 등의 금지)”로 하고,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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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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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화, 2016/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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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
금, 2016/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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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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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중공업·대우조선,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투자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평 바다매립에서 손 떼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경남 거제 사곡만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하고 40만평의 산을 깎아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와 대기업 건설사, 실수요자조합(삼성중과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토목개발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 실수요자조합에 겨우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만평 부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또한 1000만원을 출자하고 10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삼성과 대우는 이 산단에 4460억~892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 평당 192만원, 부지매입비만 960억 원~1920억 원, 해양플랜트공정위한 매립지 지내력 보강비 평당 700만원 추가 투입) 해양플랜트사업실패로 십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8만 명의 노동자(원·하청포함) 중 절반을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가 이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시, 뒷배가 되고 있는 경남도,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향서에 불과한 입주의향서를 사업승인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중은 2018년까지 7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공시, 오는 5월 1조50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도크 8개 중 2개 가동중단, 전 직원 순환휴직, 협력업체 절반 정리, 전 직원의 임금 10%도 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강제 휴업을 해놓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수십 억 원은 나몰라하면서 수천 억 원을 신규투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삼성중이 진정 해양플랜트부지가 필요하다면 매립승인 받고도 방치한 사곡혁신지구 11만평, 배후부지 12만평을 이용하면 된다. 풍력발전생산기지로 사용하던 한내공단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삼성중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는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8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의원들은 전 사원들에게 전파했으며,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경남도, 국토부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면서 “삼성중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유효하다”며 산단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와 면담에서 “삼성중과 대우조선 두 대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삼성중과 대우조선은 이미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없음”을 밝힌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조선이 경남 하동군 갈사만산단에 투자했다가 승소해 약 90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처럼, 삼성중도 지방권력과 정치권의 참여강요 등 갑질에 휘둘렸을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껌 값’ 수준인 1000만원 출자금과 입주의향서가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을 매립해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신임 남준우 삼성중 사장은 산단에 투자할 능력도, 필요성도,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든지 포기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삼성중노동자협의회와 거제 시민을 기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가장 큰 ‘악역을 맡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예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남지역의 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2. 8.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민주노총거제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 등 20개 단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세일교통노동조합
금, 2018/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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