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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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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5:39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폐해 방지 위한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등 질의


오늘(9/12) 참여연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발송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수몰지역 발생 및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된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현장조사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에는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했었다. 필리핀 현장조사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마닐라 사무소는 ‘본구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의 공정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세이프가드 시범사업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지진 발생 위험성 문제,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적인 이주 대책 문제, △선주민의 조상묘지 훼손 가능성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과정상의 문제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문제 △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 공개질의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필리핀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사업 타당성 문제

 

I.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y Caycay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2011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Javelosa 박사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최근 9월 7일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웨스트파나이가 여전히 비활성화 단층이며 지진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감 시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과 가구 수를 8개 마을, 2,4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대미션의 현장방문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진입로 및 댐 공사 시 농경지가 수몰될 것이며 피해 규모는 8개 마을 총 691가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개청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security of tenure)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해당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파악하였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의사결정과정, 환경적 요소,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검토했습니까?

 

2.2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필리핀 정부의 이주 대책과 이행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이주 대책 이행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3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규모와 올해 필리핀 관개청이 밝힌 규모는 1,700여 가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1,700여 가구가 보상이나 피해예방 조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4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사지로 수용된 지역의 피해 보상범위는 필리핀 화폐(페소)로 PHP1,800에서 PHP80,000 정도입니다. 공사 지역 내 악칼라가(Acalaga) 마을의 피해자 중 하나인 네스트로 카스트로(Nestor Castor)씨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잃게 되었는데 보상기준 최소 금액인 PHP1,800(한화 약 4만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역의 약 10가구는 그마저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보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III. 선주민 권리 보장 여부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사업 지역은 선주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 사업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면, 조상묘지 훼손으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은 사업공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 절차적 정당성 문제

 

IV.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 위반 

 

사업을 주관하는 필리핀 국가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이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1 필리핀 관개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보고서 제출 이후 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선주민은 필리핀 정부가 FPIC 절차를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점만을 부각하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의사가 있습니까?

 

4.3 필리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을 위한 FPIC 2단계 획득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NCIP)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비동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 향후 조치 관련

 

V.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정부 측의 위협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찰과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지역 내 일부 사업추진 찬성 주민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인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미션이 지난 7월 사업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20여명의 무장 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우려하여 국제연대미션 최종 선언문에서 공사 지역에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력, 불법 무장 세력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1 사업반대 지역 내 무장 군인과 경찰 주둔에 의한 주민들의 위협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업지역 내 일부 찬성주민에 의한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 대형댐에 대한 대안

세계댐위원회(WCD)가 2001년 펴낸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 2001)’ 보고서에서 “댐은 효과와 형평성에서 개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니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결정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


1)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댐 피해 주민의 보상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1 지역사회 및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개청에 대형댐이 아닌 소규모 댐과 관개시설로 사업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세이프가드 이행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사회·환경영향 평가는 EDCF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시행한 것입니까?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7.2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인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7.3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7.4 ADB의 경우,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도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습니까? 

 

7.5 필리핀 사회과학·철학연구재단(Social Science and Philosophy Research Foundation, Inc.)과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가 2차례의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될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용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피해관리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추가 제출자료 없이 환경적합인증서(ECC)를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므로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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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방안은
편법과 미봉책으로 점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허송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정확한 미래예측에 근거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위 주도에서 법원 주도로 전환해야


산업은행은 어제(11/10) 대우조선해양 노사확약서 제출을 조건부로 하여 산업은행의 1.8조원 출자전환 및 수출입은행의 1조원 영구채 매입을 골자로 하는 <산은・수은, 대우조선해양(주)재무구조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 정부가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더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https://goo.gl/JLnyYn)는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과연 이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가 제대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막후에서 지휘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별관회의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또 다른 편법과 미봉책으로 위기를 이연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만을 속절없이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정확한 미래 예측에 근거한 현실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작년 10월의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존권을 도외시한 정책 담당자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하다.

 

 

이번 자본확충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거나, 최소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뒤에 숨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신규자금 공급은 없다”고 공언했던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의 발언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 포함된 10대1의 구 주식 감자 방안에 따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가 또 다시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 역시 간단히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왜 지난 6월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국유재산인 금융위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 하락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업 부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분식회계까지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덮기 위해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부는 작년 10월 서별관 회의를 개최할 즈음에 사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과 실질적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진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만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온 몸으로 차가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어제 발표된 방안에서도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노사의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사확약서만을 재촉하는 채권단의 모습만이 노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방안이 내포한 모피아의 꼼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수출입은행이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을 전제로 1조원의 영구채를 매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자본으로 계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금 상환 가능성이나 우선 순위 등에서 통상적인 채권과 다른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영구채가 이런 특성을 지녀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것을 자본으로 계리한다면 마땅히 이를 보유하게 되는 수출입은행은 이를 출자에 준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위법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영구채는 자본적 특성을 지녔지만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정착시켜야 할 국책은행이 취할 태도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수명과 역할을 마감한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은 철저히 기업의 실질적 회생이나 노동자의 보호나 전직 지원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기 보다는 철저히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채권단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하여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전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손을 떼고,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회는 먼저 작년 10월의 서별관 회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난맥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해고의 위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해 기촉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우리나라 도산 절차가 기업구조조정의 본령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현대화에 입법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금, 2016/1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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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금, 2016/0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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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대통령, 후보 시절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공약해
종료 통보 시한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답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24(목)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연장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 ▷미일 MD 편입 문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문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더불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의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참여연대의 대선 질의서에는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 검토 후 협정 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1월 발간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은 점,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연장해야 하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14(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협정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협정 연장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28일 만에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연장을 앞두고, 새 정부는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미일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무기 사용 등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제·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 여건 성숙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해당 협정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정’이기에  ‘한일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해당 협정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방부는 여전히 해당 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7-1.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7-2.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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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탄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앙이다.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했다

베트남 빈투안성 빈탄 석탄화력발전소 위치지난 5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 빈탄. 북적북적한 시장의 활기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집 안뜰에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은 여느 곳의 일상과 다름없었다. 일상의 풍경 뒤로 커다랗게 솟은 굴뚝에 시선을 뺏기기 전엔 말이다. 해안으로 나가보니 굴뚝의 정체가 눈앞에 훤히 드러난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란히 있었다.

베트남 빈탄의 재앙,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석탄재와 먼지 때문이에요.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재가 주거지로 날아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해요.” 빈탄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년 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마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먼지가 심한 날엔 5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집 안에 있던 밥그릇에도 새까만 먼지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베트남 빈탄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앙이다.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했다 2015년 4월, 빈탄에서 석탄재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주민 수천 명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매우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규모 주민 운동이기도 했다. 결국 부총리가 화력발전소 오염저감 대책을 주문했고, 발전소 운영사도 그제야 석탄재 처리장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업과 염전,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빈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 누적되면서 생계와 건강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전소 투자자들은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겠지만, 한 번쯤 되묻고 싶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봤는지 말이죠.” 염전에서 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의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1개 발전소만 가동중이다. 나머지 3개 발전소는 건설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이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현재 규모보다 5배 이상인 6400메가와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빈탄에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로 인해 발전소 인근 염전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하는 한국정부

한국에게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1조6000억 원’짜리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뉴스는 오직 경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2013년 말 이 사업에 대한 건설 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아시아 발전시장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자찬했다. 그럴 만한 것이, 두산중공업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앞장선 대표적 기업 중 하나였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전 방위적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서만 몽즈엉빈탄송하우 등 3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국내 기업의 화력발전 수출 사업의 뒤엔 항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요했다는 사실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보험과 융자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 두산중공업이 참여했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가장 높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규모는 79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5억 달러와 4억9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을 담당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2015년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석탄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일본호주 정부는 강력한 규제 도입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고, 결국 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여전히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허용됐다. ‘청정석탄’을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 중인 석탄 산업계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외면하나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개도국이 석탄화력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문건을 제출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베트남 빈탄 주민들은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지만 햇빛이나 바람 조건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물 고갈을 부추기는 화력발전소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빈탄 인근 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풍력발전 업체 ‘RENERGY’ 르칵티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재를 내뿜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반면 바람이나 햇빛을 이용한 깨끗한 발전소는 사실상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풍력발전소는 2016년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을 일으키는 더러운 에너지,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과 베트남 활동가들이 빈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풍부한 잠재량과 여러 이점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여러 ‘숨은 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투자와 금융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단적인 예이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유엔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저개발국으로 재정을 이전시켜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보류

베트남 등에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며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보류됐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쌓는 동안에 정작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쏟는 데 치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2014년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금융기관 중 5위를 기록했다(무역보험공사는 8위).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2013년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금융지원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예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다.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이행기구’ 자격을 얻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6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면, 정부가 정책 혼선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열린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다뤘다. 환경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도 동조했다. 이사회에서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저탄소 투자원칙’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8월호에 게제됐습니다. (글 사진: 이지언 활동가)
수, 2016/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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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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