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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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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5:39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폐해 방지 위한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등 질의


오늘(9/12) 참여연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발송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수몰지역 발생 및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된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현장조사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에는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했었다. 필리핀 현장조사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마닐라 사무소는 ‘본구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의 공정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세이프가드 시범사업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지진 발생 위험성 문제,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적인 이주 대책 문제, △선주민의 조상묘지 훼손 가능성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과정상의 문제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문제 △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 공개질의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필리핀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사업 타당성 문제

 

I.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y Caycay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2011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Javelosa 박사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최근 9월 7일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웨스트파나이가 여전히 비활성화 단층이며 지진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감 시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과 가구 수를 8개 마을, 2,4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대미션의 현장방문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진입로 및 댐 공사 시 농경지가 수몰될 것이며 피해 규모는 8개 마을 총 691가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개청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security of tenure)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해당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파악하였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의사결정과정, 환경적 요소,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검토했습니까?

 

2.2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필리핀 정부의 이주 대책과 이행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이주 대책 이행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3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규모와 올해 필리핀 관개청이 밝힌 규모는 1,700여 가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1,700여 가구가 보상이나 피해예방 조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4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사지로 수용된 지역의 피해 보상범위는 필리핀 화폐(페소)로 PHP1,800에서 PHP80,000 정도입니다. 공사 지역 내 악칼라가(Acalaga) 마을의 피해자 중 하나인 네스트로 카스트로(Nestor Castor)씨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잃게 되었는데 보상기준 최소 금액인 PHP1,800(한화 약 4만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역의 약 10가구는 그마저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보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III. 선주민 권리 보장 여부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사업 지역은 선주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 사업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면, 조상묘지 훼손으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은 사업공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 절차적 정당성 문제

 

IV.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 위반 

 

사업을 주관하는 필리핀 국가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이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1 필리핀 관개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보고서 제출 이후 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선주민은 필리핀 정부가 FPIC 절차를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점만을 부각하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의사가 있습니까?

 

4.3 필리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을 위한 FPIC 2단계 획득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NCIP)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비동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 향후 조치 관련

 

V.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정부 측의 위협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찰과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지역 내 일부 사업추진 찬성 주민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인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미션이 지난 7월 사업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20여명의 무장 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우려하여 국제연대미션 최종 선언문에서 공사 지역에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력, 불법 무장 세력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1 사업반대 지역 내 무장 군인과 경찰 주둔에 의한 주민들의 위협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업지역 내 일부 찬성주민에 의한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 대형댐에 대한 대안

세계댐위원회(WCD)가 2001년 펴낸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 2001)’ 보고서에서 “댐은 효과와 형평성에서 개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니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결정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


1)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댐 피해 주민의 보상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1 지역사회 및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개청에 대형댐이 아닌 소규모 댐과 관개시설로 사업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세이프가드 이행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사회·환경영향 평가는 EDCF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시행한 것입니까?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7.2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인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7.3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7.4 ADB의 경우,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도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습니까? 

 

7.5 필리핀 사회과학·철학연구재단(Social Science and Philosophy Research Foundation, Inc.)과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가 2차례의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될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용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피해관리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추가 제출자료 없이 환경적합인증서(ECC)를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므로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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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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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출 

 

오늘(10/15)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필리핀 단체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은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대우건설과 필리핀 관개청(NIA)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정인들은 △해당 사업이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점 △댐 건설 예정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선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선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선주민의 권리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1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 09.10 [성명]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월, 2018/10/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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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International Public Forum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9월19일(수) 오후 1시~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공동주최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 협력 및 후원 : 환경재단 그린아시아센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1-0904,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O 세션 1. 13:00 ~ 15:40

- 사회  :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학장) 

- 발표1. 라오스에서 캄보디아까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그 이후

            / Premur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 발표2. 현장의 목소리 :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는 무엇을 남겼나 : 라오스와 캄보디아 피해상황

            / Phou Bunthann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연구원), Kong Lean(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

- 패널토론1. 김소연(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패널토론2. 윤지영(피스모모 정책팀장)

- 패널토론3.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

 

O 세션2. 16:00 ~ 18:00

-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표1. 라오스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메콩 지역의 수력에너지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 대표)

- 발표2. 한국의 메콩 지역 수력발전 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 : 라오스를 중심으로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패널토론1.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패널토론2.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패널토론3. Prmru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 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수, 2018/09/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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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단체 활동가 방한 

피해상황 알리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수출입은행 및 국회의원 면담 진행 예정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9월 17일(월)부터 9월 20일(목)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방한단은 9월 19일(수)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 면담, 국회 산자위 김성환 의원, 기재위 심상정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SK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개도국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시공사인 SK건설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이번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의 면담 요청도 끝내 거부하였다.

 

방한단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SK건설 앞
  •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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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and help to restore the damages

Tragedy caused under the South Korean ODA assistance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25. July. 2018

 

 

According to the local press, on 23 July at around 8 pm (local time), a supporting infrastructure, part of the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situated in the South-east province of Attapeu, collapsed. The accident inundated 6 villages, thousands went missing and caused more than six thousand refugees. We pray that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rest in peace and that those who went missing can return safely to their families. We sympathise deeply with the citizens of Laos who have lost everything in the tragic accident.

 

The Xe Pian-Xe Namnoy dam was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hat had received 95.5 billion wo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had been finished in April of 2017, four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and the dam was expected to commence its commercial operation from February of 2019.

 

Howev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have long been opposed to the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Concerns o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environmental damage it can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who could be forcibly removed from the area and the non-transparency of a socio-environmental examination of the project.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ject did not follow the EDCF safe guid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bility.

 

The Laos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e private company,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tragedy. The government must help deal with the aftermath and must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unprecedented and tragic accident. SK E&C has been asserting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verflow’ of water in the supporting dam due to the heavy rain but the Korea Western Power explains that it was the fault of the ‘collapse’ of the supporting dam. This confusion is the reason why a proper and clear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eeded. Furthermore, they need to clarify if they have selected correctly the location of the infrastructure, if there were no problems of the design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if they hav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socio-environmental evaluation and if they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for safety.

 

In addi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evaluate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EDCF Public-Private-Partnership policy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e basic installations of guidelines for safet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n the society and on human rights must be compulso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least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laim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tragic accident. We sincerely hope once again that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can be handled safely and that all missing people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tatement [See/Download]

Korean Version >>

 

 

번역: 황보경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수, 2018/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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