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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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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0:30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시급 모아야 차례상 비용 마련할 수 있다- 추석 선물 배 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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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월, 2016/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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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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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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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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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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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일, 2016/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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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3배 증가가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6/28(화)에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를 “기초고용질서”라고 명명하여 위 3가지 항목에 한정하여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률과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으며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율 3배 증가’가 이번 근로감독의 목표로 제시된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전체를 두고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검결과의 일부가 과장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기초고용질서”로 명명된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인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등은 「근로기준법」17조와 67조, 36조와 4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최저임금법」 6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 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즉 기간제노동자 등의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상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관련 조항,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증가는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가 대상인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서면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의 차이에 의해 과장되어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는 4,93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343건이다. 그런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을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는 “즉시 과태료 부과”인 반면, 나머지 점검항목인 「최저임금법」6조와 「근로기준법」67조는 즉시시정이고 「근로기준법」17조, 36조와 43조는 각각 7일과 14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위반적발시 즉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점검결과 중 과태료는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이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반건수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두고 점검결과의 전체에 걸쳐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졌다는 뉘앙스로 서술된 점검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5개 분야 4천개소를 점검하여 1,863개소에서 2,646건의 법 위반 적발했고 2016년 상반기의 경우,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점검대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내용을 두고 단순비교하기도 어렵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령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점검한 결과 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점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발표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였듯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은 최저임금법 상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받은 후 시정지시만 따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 노동행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사례1>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수사대상이 되려면,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바로 수사 대상이 된다. 

 

이미 참여연대가 6/23에 발표한 논평(http://goo.gl/ZnFQi7)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문제의 해결이 과태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표1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근로감독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한편,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은, 적발되는 이들에게만 제재수단이 되는 과태료 보다는 범죄억지력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 사건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법처리 건수가 많다는 사실(표2 참조), 검찰청에 접수되는 최저임금위반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표3 참조)은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법처리가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의 제고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중앙정부가 해야 할 노동행정을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민간에 내맡기거나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법」의 법적 규범력의 회복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진행하고 있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률이나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법조문 별 위반내역 공지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무게,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6/27(월) 발의, 의안번호: 2000511).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동행정에서 비롯된 최저임금법 미준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첨부한 파일에서는 2016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계획(안)>,  2016년 3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를 알리는 보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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