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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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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0:30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시급 모아야 차례상 비용 마련할 수 있다- 추석 선물 배 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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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nb...
목, 2015/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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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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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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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3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일시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50924_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염원추석차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3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를 제지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대책위는 추석 후에 바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특히 입장료 불법 인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랑 협잡하여 국민 세금까지 끌어들여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놀이시설을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 농림부의 마사회 비호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월)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고 국회가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에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차례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가 나왔지만 마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재신고하여 국민권익위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 현재 용산 주민들은 금, 토, 일 주말마다 미사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투쟁은 곧 900일째에 달하고, 노숙농성도 벌써 610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용산 주민들은 올해도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이번 추석 차례는 3번째(2013년, 2014년, 2015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2013년 5월 1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추석 차례를 3번이나 지내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은 물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마사회는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용산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 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마사회가 무시한 채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사회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거 농림부는 이를 비호만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는 이 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마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기존의 문제제기한 것들은 물론, 특히 최근 밝혀진 입장료 불법 인상 조치, 청소년보호법 위반,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곧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5. 마침, 마사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용산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사항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높은 경마 베팅 금액 하한선 문제, 서울 광진구에서 또 주민들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문제 및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과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사회의 불법 행위 시정 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올해로 벌써 3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자료 
-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문제 보도자료

목, 2015/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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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tyle-Fdo-1 tyle-Fdo-2 tyle-Fdo-3 tyle-Fdo-4 tyle-Fdo-5 tyle-Fdo-6 tyle-Fdo-7 tyle-Fdo-8 tyle-Fdo-9 tyle-Fdo-10 tyle-Fdo-11 tyle-Fdo-12 tyle-Fdo-13 tyle-Fdo-14 tyle-Fdo-15 tyle-Fdo-16 tyle-Fdo-17 tyle-Fdo-18 tyle-Fdo-19 tyle-Fdo-20 tyle-Fdo-21 tyle-Fdo-22

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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