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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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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1:43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9.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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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들고,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하다. 최근에는 연령제한까지 폐지됐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는 절정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70114321)

지난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명이 응시하여 51 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40만명 정도라 하고, 현재의 직장인 38%가 생업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한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점이 있다. 청년들의 안정 지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관존민비 전통이나 노동천시 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공시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신입사원의 27.7%는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기업의 숨 막히는 조직문화가 주요 사직 이유라고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건이 극히 불안해졌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올라타기 어렵다.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극심한 경쟁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 시달리며 ‘저녁이 없는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족 폭발은 공직이 천국이어서라기보다는 사기업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의 의탁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이 폐지된 이후 다년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고, 쉰살이 넘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공시족의 경우 3년 정도가 지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의욕도 상실한 자폐적 존재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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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혼자먹는 밥과 술을 의미하는 ‘혼밥’, ‘혼술’은 공시족 40만시대의 문화코드가 됐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최근 공시족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좋은 예이다. 최근 방송 중인 tvN의 ‘혼술남녀’.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도전과 변화를 감행해야 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 교육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 공시족 폭발은 대졸 노동시장의 문제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여 기업은 대졸 사무직을 고용해서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졌다. 과거 교육부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대학 정원 특히 인문계 정원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특히 한국의 학부모나 학생들도 대학 진학 때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학벌 간판 취득에만 관심을 갖는다. 학벌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전공은 취업 혹은 이후 노동의 성과와 별로 관련이 없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창업도 거의 실패로 끝난다. 결국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결국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사회의 모든 부와 자원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극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다.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온 사회를 갉아먹고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취업률을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일터가 사라졌고, 노동문화나 직업의식도 사라졌다. 국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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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한 경장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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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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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 소송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첫 사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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