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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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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3:42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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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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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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