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역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3:42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한국노총 가입 2017년 11월 13(월) 각각 오...
월, 2017/11/13- 15:15
12
0
한국노총,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택시노동자 장시간 운전, 피...
월, 2017/11/13- 14:44
18
0
"정치개혁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일!" 2017년 제2차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회 개최   ...
화, 2017/11/14- 14:12
50
0
양대노총 홍영표 의원 망언 규탄 공동 결의대회2017년 11월 15(수) 오전 11시,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인천 ...
수, 2017/11/15- 09:48
63
0
한국노총-민주노총, 홍영표 환노위위원장 규탄 결의대회 양대노총,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망언 홍영표 ...
수, 2017/11/15- 14:29
69
0
“비정규직,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 한국노총-상해시총공회 대표단 간담회 &...
수, 2017/11/15- 13:52
62
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위원장 조남수)는 2017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수, 2017/11/15- 13:26
69
0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KBS 보도전략팀장  박종호 기자에 감사패 전달 건설노동자 노동현실 조명하는 ...
수, 2017/11/15- 13:19
19
0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 개최 홍영표 의원 발언 항의… 노동정책 및 제도개...
수, 2017/11/15- 14:48
59
0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 개최홍영표 의원 발언 항의… 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5대 요...
수, 2017/11/15- 14:46
14
0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지름길" 한국노총-교육부총리 간담회   김주영 ...
수, 2017/11/15- 18:10
21
0
한국노총-노동부 정례 실무회의 개최   한국노총-노동부 정례 실무회의가 15일 오후 한국노총 6층 ...
수, 2017/11/15- 17:22
65
0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마중물” 한국노총 회원조합․지역본부 정치담당자...
수, 2017/11/15- 16:50
14
0
ILO, 2대지침 폐기 환영 및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 331차 ILO 이사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및 2015년 11...
목, 2017/11/16- 14:52
102
0
노사정대표자 공동선언 발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 사회적 대화의 ...
목, 2017/11/16- 14:51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