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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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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09:45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27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54840.ht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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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금, 2015/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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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웅천지구 영화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형식에 그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며, “빨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57377

목, 2016/0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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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구멍 뚫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1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는데도 회사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화 같은 기본장비를 주지 않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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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28

목, 2017/03/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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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서 추락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연합뉴스)

고양 고용노동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3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5/04/0706000000AKR20170504102000060.HTML

목, 2017/05/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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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다운로드.jpg


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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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지난 727일에는 롯데건설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의정부 화재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회사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또한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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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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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일, 2016/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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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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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수, 201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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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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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화, 2016/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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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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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

월, 2016/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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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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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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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조선소에선 이번 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건의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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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1806011…

화, 2016/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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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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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금, 2016/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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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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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금, 2016/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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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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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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