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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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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0:15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53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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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화, 2015/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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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 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

1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둔 조항이다. 하지만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업에서는 보통 도급을 받은 사업주(원청사업주)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이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없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29조이다. 29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263)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또 법 제296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포괄적으로 도급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법 제295항의 정보제공의무, 9항의 위생시설 제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이다.

법에 규정된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2013년 대부분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도급사업주(발주자나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되었다. 비록 도급사업주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이다. 18조와 제29조의 , , , 항은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 항만이 그렇지 않는 경우(발주자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조항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2013.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다른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다.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정리해 보면 도급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이나 공법 변경을 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의 노동자를 위해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금, 2015/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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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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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2016년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주요 과제를 노조에서 설명하고 건설노동자 안전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건설 안전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배달사고.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도급 과정에서 맨 밑바닥까지 가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20%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적은 임금을 주며 빨리 빨리를 요란하게 외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도록 방치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애써 지은 시설물이 부실화 되고 이 부실 공사를 하느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을 잘 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제도인 것을...

 

잘 지어도 관리를 잘 해야 끝까지 잘 간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가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누출,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눈 앞의 이익을 좆아 결국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온 몸으로 사고를 겪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업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간다.

 

건설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수, 2016/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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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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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10개월' 산재사고 진상규명 '장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유족이다. 사고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책임 및 규모가 달라진다. 고인의 회사, 발주처 등과의 소송까지 고려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현실적인 논쟁까지 길어지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 재발방지 및 행정책임 부과를 위한 논의도 결국 진상규명 이후에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유독 산재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수사 주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산업재해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형법 중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는 경찰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3113522828954&MMHN

수, 2016/06/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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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82

수, 2016/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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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업계 "발주처 갑질 강화하는 건진법 개정 반대" (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감리 노동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안전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설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처 갑질 강화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1387

화, 2017/0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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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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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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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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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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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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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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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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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금, 2016/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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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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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일, 2016/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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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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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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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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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화, 2016/0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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