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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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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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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어지러운 정치의 제자리 찾기. 투표 용지 한 장으로는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한 사람, 함께 모여 더 나은 정치를 이야기해봅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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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두 번째 시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 대표성 등등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제도적 문제인데
왜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것일까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서복경 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 요즘 이슈가 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보다는 찬성 의견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우선 청년 유권자 파워와 청년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청년 세대가 아직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요를 가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치를 경험한 비율도 낮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청년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만약 서울 각 지역구에서 2030 유권자 중 10%만 더 투표해도, 절반 정도의 선거구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충분한 머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표로 당선된 정당과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과 정치인이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청년 유권자의 힘을 자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청년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19에서 39세까지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7%지만, 그 나이대의 국회의원은 30대 의원 2명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국회의원이 정말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의원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선거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찍을 사람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보다 낮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문제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든지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 하겠죠.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를 쪼개거나 해서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줄거나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도 1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법률안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가 끝나고, 반대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와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의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뒤
강의 전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찬성 입장이 늘어났고, 잘 모르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입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평소 싸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다가 강의를 듣고 찬성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의를 잘 대변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비례대표 등을 통해 정치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단시간에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거두기보다, 정치권에서 또는 미디어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최연소 구의원 등 청년 의원으로 활동해오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강의 :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강의당 수강료 1만원)도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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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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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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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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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천명하였다.

◯ 본 이슈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과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주권 제도화, 질적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

◯ 최근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공통점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시민참여형 시정은 시민권의 제도화,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화 모델과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준다.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① 국가운영원리와 행정원리로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실현’의 내재화 ② 열린 구조 속에서 협치와 협업 ③ 시민력 확장을 위한 가치공유, 공동학습 등 사회적 자본 형성 ④ 삶에 기반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 마련 ⑤ 참여의 제약요건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수, 2017/08/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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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갑) [PDF] ☞ 대구 북구(을) [PDF] ☞ 경북 구미(을) [PDF] ☞ 서울 강서구(병) [PDF] < KBS·연합뉴스 공동 여론조사 > 조사 의뢰 : KBS·연합뉴스 조사 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지역·대상·크기 : 전국 6개 선거구 만 19세...
목, 2016/04/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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