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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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사업유형별 ․ 목별 매뉴얼 )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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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2021 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 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 기획재정부는 2021 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 월 24 일 「 예산안 편성지침 」 을 발표한데 이어 , 「 2021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을 확정 ・ 통보 하였다 .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 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를 작성 하여 , 오는 31 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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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정부는 ‘21 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 을 최대한 확보 할 계획
ㅇ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로 세입여건 이 악화 되는 반면 , 위기극복과 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 는 급증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의 10% 수준 을 구조조정 하고 의무 지출 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 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 에 집중 한 반면 ,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을 신규 · 핵심사업 의 재투자 로 환원 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을 적극 유도 할 계획
ㅇ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 · 국장이 참여하는 「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TF 」 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 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 을 마련 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ㅇ ( 보조사업 ) 3 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을 중심으로 필요성 ,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 (600 여개 사업 중점 검토 )
- 당초 사업목적 을 달성 하거나 민간의 역량 이 향상 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 · 불용 ,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 은 최장 6 년 이내 로 설정 ( 「 보조사업 연장평가 」 는 1 회만 허용 )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 「 신규 보조 사업 적격성 평가 」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ㅇ ( 출연사업 )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 기준 을 마련 ,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 (500 여개 사업 중점 검토 )
- 법적근거 미비 ,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 하고 기관 고유사무 와 연관성 이 낮은 출연금 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 * 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의 내역 은 기관운영출연금 으로 전환 ** 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 ( 경상경비 ) 1% 이내 감액 , 통계조사 , 정책연구비 , 행사 ‧ 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 설계 ,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를 합리화 하고 ,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 의 성장 을 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의 10% 이내 에서 계획설계비 ( 디자인비용 ) 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 사비 200 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 의 국가 · 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 를 제고
건설 · 통신 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 개 유형 으로 세분하여 설계비 를 차등 지원 ( 설계비 요율 차등화 )
* ( 건설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 개 유형 , ( 통신 ) 공사난이도에 따라 1 ∼ 4 그룹 등 4 개 유형으로 구분
⇒ 난이도 가 높고 여러 공정 이 복합 적용 되는 설계 는 보상을 강화 하고 , 단순 공정 의 설계비는 합리적 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 (1,000 억원 공사사업 기준 ) : ( 건설 ) 2.79 → 2.68 ~ 2.94% ( 통신 ) 5.3 → 4.83 ~ 5.70%
신규 정보화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 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 을 우선 검토 하는 사전절차 강화
⇒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의 육성 을 뒷받침 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 도 절감
* 예시 ) ‘20 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 신규 문화시설 등 ) 신규 전시 문화시설 *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 ** 를 거쳐 예산을 요구 하도록 사전 점검절차 를 강화
* 박물관 , 미술관 ,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 신규 정보화사업 ) 사전타당성조사 (ISP) 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 에만 허용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 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 R&D 사업 의 기획 · 평가 · 관리 에 소요 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 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관별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 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 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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