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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 부탁 정황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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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 부탁 정황 또 나와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6:49

유 의원실 지역구 담당 보좌관의 고향 후배에게 도움주려 한 듯
이석우 이사장이 서류 통과 꾀한 임 아무개는 유 의원 딸의 친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1건 더’ 확인됐다.

※ 관련보도 : 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지난해 6월 15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재단 실무자에게 유 의원의 지인 채용 부탁을 들어 줄 것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에 임 아무개 씨와 함께 거론한 5급 경력직 지원자 김 아무개 씨. 이튿날 오후 재단 관계자가 지원자를 뒷조사한 뒤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에서 “유 의원님 개인 후원자로 인식된다”던 바로 그 김 씨다. 그는 유승희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주민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5급 경력직에 지원한 김 아무개 씨 접수번호를 찍어 달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왼쪽). 6월 16일 재단 관계자 문자메시지(오른쪽)의 김 아무개 씨(화살표)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5급 경력직에 지원한 김 아무개 씨 접수번호를 찍어 달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왼쪽). 6월 16일 재단 관계자 문자메시지(오른쪽)의 김 아무개 씨(화살표)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김 아무개 씨는 채용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기자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저도 모르게 저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시죠?”라고 되물으며 “나한테 말도 없이 (왜) 그런 행위를 한대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와 만난 유승희 의원은 이석우 이사장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김○○, (2015년 6월 16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처음 등장한) 강○○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재단에는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김 씨는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유 의원실에서 지역구를 담당하는 김 아무개 보좌관은 “(재단에 지원한) 김○○은 고향 후배라 알겠는데 (김 씨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8월 23일)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

7급 신입 지원자 임 아무개는 유승희 의원 딸 친구로 확인

“임○○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임○○…, 임○○이 누구더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따님 친구라는 말들이 돌기도 했는데… 임○○ 씨에 대한 (채용) 부탁 말씀을 하신 걸로 제보가 있던데요.”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이석우 이사장한테도 (채용 부탁)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지난 7월 29일 기자가 임 아무개 씨에 대해 묻자 유승희 의원이 내놓은 답변이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서류 전형이 통과되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7급 신입 지원자. 추가 취재 결과 그는 유승희 의원의 딸 친구로 확인됐다.

임 아무개 씨 아버지는 1991년 3월부터 1999년 3월까지 8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1995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6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으며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뇌물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99년 3월 구속돼 정계를 떠났다.

▲ 임 아무개 씨는 유승희 의원 딸인 유 아무개 씨는 물론이고 유 의원과도 사회관계망사이트(SNS) 친구 사이다(왼쪽). 네모가 유 의원 딸 유 아무개 씨. 오른쪽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활동한 임 아무개 씨의 아버지. (사진: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 임 아무개 씨는 유승희 의원 딸인 유 아무개 씨는 물론이고 유 의원과도 사회관계망사이트(SNS) 친구 사이다(왼쪽). 네모가 유 의원 딸 유 아무개 씨. 오른쪽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활동한 임 아무개 씨의 아버지. (사진: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3일 기자가 유승희 의원에게 ‘임 씨와 따님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거듭 묻자 “확인해 보니 딸 고교 동창이 맞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후 여러차례 유 의원에게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요청을 했으나, 유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유승희 의원실은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다. 1일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질문하자 유 의원은 일절 답하지 않고 기자를 외면했고 보좌진들은 카메라 촬영을 막았다.

이석우 이사장은 기자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취재: 이은용, 이유정
촬영: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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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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