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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 상생협력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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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 상생협력 우수사례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8:23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콩 수매농가, 일반수매 대비 6% 높은 소득

소비자, 생산자 함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기반 만들어

소비자·생산자·지자체 함께 농업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 혁신사례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안성마춤식품(대표이사 김병칠)은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열고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개사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유통협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소비자(한살림)와 생산자(안성지역 6개 농협)가 지자체(안성시)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국 직거래 유통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든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책임있는 생산소비기반을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5년 콩 수매 가격 결정 시 생산자·소비자 등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참여주체들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1등급 4,100원/kg, 2등급 3,910원/kg으로 콩 수매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가격 대비 1등급은 232원/kg, 2등급은 221원/kg이 높은 금액이다. 농가 1인당 1등급 콩 500kg 수매 시 농가소득은 2,050천원이며, 이는 일반 수매대비 약 116천원(6%)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안성지역 6개 농협(고삼, 금광, 대덕, 미양, 삼죽, 일죽농협)과 한살림연합, 한살림회원생협,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가공생산자 등 안성지역 농가와 한살림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출자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22개 회원생협 60만세대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부를 생산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두유, 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콩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의 두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살림매장과 공급센터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안성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콩 재배농가는 소비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안성지역 산·학·연·관 클러스터산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콩 생산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면서 생태순환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안성마춤 콩 식품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한 한살림은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opy

사진3–한살림 두부 copy

사진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두부 생산과정 copy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링크
농식품부,‘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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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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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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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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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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