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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 상생협력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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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 상생협력 우수사례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8:23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콩 수매농가, 일반수매 대비 6% 높은 소득

소비자, 생산자 함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기반 만들어

소비자·생산자·지자체 함께 농업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 혁신사례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안성마춤식품(대표이사 김병칠)은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열고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개사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유통협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소비자(한살림)와 생산자(안성지역 6개 농협)가 지자체(안성시)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국 직거래 유통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든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책임있는 생산소비기반을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5년 콩 수매 가격 결정 시 생산자·소비자 등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참여주체들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1등급 4,100원/kg, 2등급 3,910원/kg으로 콩 수매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가격 대비 1등급은 232원/kg, 2등급은 221원/kg이 높은 금액이다. 농가 1인당 1등급 콩 500kg 수매 시 농가소득은 2,050천원이며, 이는 일반 수매대비 약 116천원(6%)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안성지역 6개 농협(고삼, 금광, 대덕, 미양, 삼죽, 일죽농협)과 한살림연합, 한살림회원생협,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가공생산자 등 안성지역 농가와 한살림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출자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22개 회원생협 60만세대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부를 생산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두유, 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콩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의 두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살림매장과 공급센터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안성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콩 재배농가는 소비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안성지역 산·학·연·관 클러스터산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콩 생산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면서 생태순환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안성마춤 콩 식품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한 한살림은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opy

사진3–한살림 두부 copy

사진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두부 생산과정 copy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링크
농식품부,‘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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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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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뉴시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앙일보 ⓒ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caption id="attachment_17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뉴시스 ⓒ뉴시스[/caption]

[퇴진행동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1차 시민촛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개 참가(2016. 11. 21 기준) 11.05. 2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대회|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준) 11.12. 3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명 참여 11.19. 4차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11.26. 5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 부산 22,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 지역 104, 110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 113일 경찰이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1500여 명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5.‘촛불시민의 기적’. 21천여명이 88천여만원 후원.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단시간에 소액다수의 시민후원이 이어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계]

-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집회로 하고,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차 집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명, 23차까지 총 16,848,000명 참여 - 현장 인원추산 관련 빅데이터 자료, 추산과정 및 근거, 지하철수송분담률 비교 분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는 노력과 데이터 분석 작업 병행 - 10월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촛불집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중 일부 지역 미취합, 전국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음.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caption id="attachment_178293" align="aligncenter" width="960"]※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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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정결산 및 향후 계획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2일) <수입>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6,322,098
2 현장모금 1,817,607,846
3 기타수입 44,923,310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4 기타수입 2 94,304,120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총 수입 3,983,157,374
  <지출>
내역 금액 비고
1 무대 및 음향 2,272,207,2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2 행사진행 444,181,120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3 물품구입 157,237,070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4 선전홍보 164,442,536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5 장소사용료 65,385,590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6 상황실운영 17,021,550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7 기타 70,856,350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8 공연 16,718,540
총 지출 3,208,049,956
잔액 = 775,107,418   [퇴진행동 해산 후 재정운영 계획]
내용 금액 비고
1 백서 사업 167,000,000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2 미디어 기록 사업 93,500,000
3 기념 사업 40,000,000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4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200,000,000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5 법률 대응 70,000,000 벌금 및 법률대응 등
6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100,000,000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7 학술연구사업 5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8 광화문광장사용료 20,000,000 농성장 사용료
9 예비비 34,607,418
합계 775,107,418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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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 오전 11,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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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1115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시행규칙 제7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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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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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강연 내용/강사(저자)

3.14()

오후 3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3.21()

오후 3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3.28()

오후 3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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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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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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