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지역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4:54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11:30 GMT+8, find your local time here),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

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

  • 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me examples and work led by local groups in the region.
  • Understand how was the global break free from fossil fuel action in East Asia region in May, and any follow up plans for that;
  • Learn more about how other countries team tackle climate crisit through fossil fuel project in 350.org East Asia network;
  • Understand various political trends and possibilities of policy change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 while we are working on climate change campaigns.
  • Explore potential possibilities, strategies, ideas on campaign work including how can we share learnings between different campaigns like, divestment, anti-coal, air-pollution...etc 
  • Examin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work that we might can take on further for climate crisis.

The webinar will draw on recent plan from the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Program and align with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in August.

To do that you can easily register and get further information or ask a question on Facebook Event page or 350 East Asia Twitter. The best way to interact with us is via Web workshop platform and for the 1st web Workshop we have invited 2 guest speakers:

Climate change Coordinator, 350.org Vietnam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Hello everyone. My name’s Jieon, and I work with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s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I’d like to thank you 350.org to invite me to this wonderful workshop and hop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 was one of team who had a field trip to Vinh Tan, in Southern part of Vietnam two months ago. As other might explain already, Vinh Tan coal power plants has four projects and one is being constructed by Korea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financed by Korea Exim bank. There are many media stories in Korea about exporting coal power plants to other countries, mostly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when we see the news, we can only hear all the good words, like how big scale the project has and expected to raise the market value of the company.

When we visited the community around Vinh Tan and met people there, I heard different stories which the Korean media never told. My first surprising impression was that the community is living so closely with and just next to the power plants. We saw people having a pleasant time there, making a conversation outside the house, people playing volleyball and swimming just near the power plants. I worried that people living near the power plants can be more exposed to the harmful effect and pollutants.

We met many people and could hear that they are so concerned about impacts on health and their living. People relying on fishery and salt farm are already impacted by pollutants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ny others expressed big concerns and anxieties over any potential impacts from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Most worrying is that we can already see serious impact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 with only 2 coal-fired power plant units operational in Vinh Tan and what if it expands to 10 units under the proposed plant and making it one of the world’s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I think this gives us a basis why we should resist the expansion plan of coal projects.

I’d like to give you our situation on coal in Korea. There are 53 unit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produce about 40 percent of electricity in Korea. They are operated by state-owned power compan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r KEPCO’s five subsidiar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t, additional 20 units would come into operation by 2022, 11 under construction and 9 in the planning stage which owned by big private companies like POSCO and SK.

Recently public concerns over air pollution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has increased and this has made bi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raft a plan to stop or switch the fuel of the 10 old coal-fired power plant units just last month. But our top campaign priority is to stop the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We have many research that shows coal-fired power plants increase the premature death over some a thousand people a year, people living near the plants suffering from toxic heavy chemicals in their body and severe stress and anxiety and even death or illness by cancer. So there is big opposition to the new power plants, and we are going to have a rally with local people next week to resist it in front of the governmental building.

Anyway we might not accept any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that became a kind of a social agreement and government’s official policy.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now seek business opportunity in other countries to export coal-fired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this through its export credit agency like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So Korea Exim bank provided 3.8 billion USD for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from 2007 to 2014, which makes it is the world 5th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The bank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including Naga, in Cebu, the Philippines, Cirebon, Indonesia, two Mong Doung, Thai Binh2, and Vinh Tan 4, Vietnam.

Korea has been praised internationally as a model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as it announce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n 2008 and hosted Green Climate Fund headquarter in Songdo.

One of funny thing is that Korea Exim bank applied to be accredited as Implementing Entity of GCF last year. Implementing Entity are institutions allowed to access to GCF funds and disburse them.

There has been big concerns over Korea Exim bank’s involvement in GCF as the bank has the long record of providing financing support for coal projects. GCF was launch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The objective of GCF is “to promo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low 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by provi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as held this week, from 28 June to 30 June 2016 in Songdo, Korea. KFEM organized an action in front GCF with foreign civil society groups to demand Korea Exim bank to end coal financing. In result, the board of GCF decided to delay decision on the accreditation of KEXIM until the next meeting in October. We had a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over KEXIM’s record and policy on coal financing when it wanted to look green. 


Behind each and ever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ere are investors. It’s shameful to use public money for helping this dirty industry like coal rather than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s now we have climate fund operational and as we could learn there is big renewable potential in many countries like Vietnam, so public financing on coal cannot be justified at any reasons.

We will keep campaigning on KEXIM and case of Vihn Tan case would be a very powerful evidence for our work. So more works to be done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hank you.


월, 2016/07/04- 09:11
208
0

독일 본에서 석탄 중단과 기후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북극곰 인형을 쓴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Wolfgang Ratt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7/11/24- 14:01
192
0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금, 2017/11/24- 13:16
185
0

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검게 오염된 세금] 15일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 소속 활동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16일부터 열리는 수출신용작업반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https://www.avaaz.org/kr/korea_no_finance_for_coal_loc/


[더 많은 사진]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

https://www.flickr.com/photos/stopfundingfossils

일, 2015/11/15- 10:00
153
0

한국, 비준안 국회 제출했지만 공론화 부족

정부, 온실가스 감축방안 ‘원전 추가’ 제시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11월 4일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말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이번 협정을 비준하면서 ‘55개국 이상과 배출량 55% 이상’의 발효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도 9월 1일 파리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준안 동의는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방안을 담았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2℃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부합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다. 올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파리협정 발효 고위급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자 부담 원칙’ 사라진 기후변화 정책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에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산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설정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에 대해선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일한 예외 단서를 달았다. 산업 부문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4.4%로 최대 배출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계의 노력 없이 유의미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철강·석유·자동차·에너지 등 업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 부담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산업협회는 공동으로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경제계의 요구는 산업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이어졌다. 가장 주요한 ‘오염 부담자’가 기후변화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핵발전소 기후변화 대안론’ 부활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서 산업계에 대한 특혜는 그만큼 다른 부문으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배출 비중이 35%로 두 번째로 큰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전 추가고려’를 공식 언급한 배경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20기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여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가 빼든 카드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도입하고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축소 대신 정부가 “불투명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한, 값 비싸고 위험한 해법에 의존하기로 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핵 산업계의 논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석탄이든 핵발전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늦어도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에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부랴부랴 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7위국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델국가로 자처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묘연한 채 산업계에 편향적인 대책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1/19- 11:09
1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