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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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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4:54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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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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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금, 2016/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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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 구체 방안은 불투명

핵폐기물과 기후변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 산업용 전기 올려야

여름 내내 달궈졌던 주택용 전기요금제 논란이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8월 26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차 회의를 열고 6단계 누진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누진제 완화를 기조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누진제를 3단계로, 1단계 대비 6단계 전기요금이 11.7배 이르는 것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당도 7월 말 4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누진단계와 배율을 완화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폭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위 구간을 완화하면 그만큼 하위 구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진제 관련 “1단계, 2단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 1‧2단계를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11.7배수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주형환 장관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용 누진제 외에도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저소득층 지원 방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같은 과제들을 연계해야 하는 난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전력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76.2% 인상해 원가 수준을 맞췄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로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산정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되는 ‘원가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원가주의 원칙은 실제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 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전력수요 급증과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높은 원가회수율을 나타낸 것은 2013년 이후부터였다. 그나마 최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확대가 원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정부가 말하는 전기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원가회수율’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대 대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으로 할인을 받아 그 총액이 3조 7천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99%가 20대 기업의 원가 할인액으로부터 발생했다.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단행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선 원가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현재 전력공급 방식의 사회‧환경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대규모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핵폐기물을 비롯한 외부 비용이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환 요금체계 개선을 제시했지만, 이를 추진하지 못 했다.

누진제 논란은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의 효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스스로 공급한 가구들이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에 나서면서, 서울지역에만 현재까지 1만3천여 가구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나 ‘에너지 프로슈머’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누진제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9월호(제45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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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표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Alisa Singer의 “Time to choose”라는 작품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제1장: 맥락 및 배경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름철 대체적으로 빙하 잔존 vs 빙하 사라진 여름 빈도 10배 증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전 세계 인구 비율 14% vs 37%
서식지의 50% 이상을 잃는 생물종 (곤충) 6% vs 18% (식물) 8% vs 16% (척추동물) 4% vs 8%
세계 산호초 감소율 70~90% vs 99%
2100년 기준 해수면 상승 수준 및 홍수 영향 인구수(31-69백만명 vs 32-80백만명)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기후 과학에서 쓰는 용어마다 다른 수준의 확률 수준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1.5도특별보고서시사점.pdf
1.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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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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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2) 추가 폐쇄 반영 설비
(충남)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태안 3~6호기
(인천) 영흥 1~2호기
(경남)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해당 설비는 모두 LNG 발전소로 전환

2. 설비 계획 분석

1) 석탄발전 수명 30년 폐지 기준 명확화, 하지만 예외 존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관련 주요 수단으로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모두 폐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탄발전 수명이 20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발전소 수명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한다는 정도의 느슨한 절차만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수명 30년이 넘은 설비로 규정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 기준을 이미 4년 전부터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전히 각 석탄발전소를 실제로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문건에서 “사업자 의향에 따라”라고 표현된 이유다.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5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석탄발전소 폐지는 사업자가 설비 폐지 계획을 스스로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할 뿐, 이를 강제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없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가 멸종의 문턱까지 치닫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체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지에 대한 과감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참고)

심지어 석탄발전 ‘수명 30년 룰’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기간인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보령화력 3,4호기와 동해화력 왜 이번 폐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화력 3,4호기는 1993년 가동됐고 2023년 폐쇄돼야 하지만,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계획에서 '2020년 보령3호기 증설 등(71MW)'으로 표기됐다. 이는 그간 문제 제기된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에 따른 수명연장을 정부가 용인하고 시인한 셈이다. 성능개선이란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 핵심 기기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30년이 도래해도 추가로 2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해화력 1호기와 2호기는 1998년, 1999년 가동했고, 각각 2028년, 2029년 폐쇄돼야 하지만, 역시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 폐지 지연

이전 계획에서 정부가 이미 폐지 일정을 공식화한 석탄발전소 역시 폐지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관심도 없었다. 수명 30년이 이미 훌쩍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에 폐지가 반영되고,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에서 조정된 폐지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 지연됐다.

<당초 폐지 일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삼천포1,2호기(2019년12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2년5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11.1) 삼천포1,2호기(2020년4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0년12월)

<폐쇄 지연 설비>
- (삼천포1,2호기) 2020년 4월 → 2021년 4월 (12개월 지연)
- (호남화력1,2호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1개월 지연)

여수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이슈

개요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정부와 한전측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호남화력을 예정대로 폐지하면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이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 역시 부당하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주력했고 사회적 소통은 일방통보에 그쳤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대목이다.

3) 폐지 석탄발전의 대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8차 계획에 반영된 삼천포3,4호기 및 태안 1,2호기 외 추가로 폐지 반영된 20기를 포함한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했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20% 목표를 고수하며 상향되지 않았다(2025년 중기 목표만 조정).

추가 폐지하기로 한 24의 석탄발전을 모두 또 다른 형태의 화력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석탄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와 맞아떨어진 접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폐지하는 석탄발전만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했다. LNG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만약 L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매우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첨두 부하 담당 목적)는 지적이 제기된다. 

4) 건설 석탄발전소 예정대로 추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기존대로 “7기 준공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기간 내 석탄발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2021) 신서천 (3월) 고성하이 1호기(4월) 고성하이 2호기 (10월) 
(2022) 강릉안인1호기(9월)
(2023) 강릉안인2호기(3월), 삼척화력1호기(10월)
(2024) 삼척화력2호기(4월)

5) 시장제도 개편 등 추가 대책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 제약하고, 석탄 상한제 내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3. 의견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온난화 1.5°C 방지를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순차 폐지하는 경우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 대비 3배의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Climate Analytics, 2020). 따라서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할 게 아니라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 조기 폐지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심지어 수명 30년이 만료돼 폐지 설비에 포함돼야 하는 보령3,4호기와 동해1,2호기를 폐지 설비에서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예외 없이 조기 폐쇄해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폐지하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동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7기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률과 상관없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가동하기보다는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편이 사회편익이 크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안 석탄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가동된다면, 향후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나 경제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는 부담해야 하고, 사회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 크게 상승한 석탄발전 투자 공사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같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승자가 없는 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구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에 우호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석탄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련 과세는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전력시장 규칙을 시급히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 2020/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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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lition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groups has launched Korea Beyond Coal to press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phase out coal power plants by 2030. South Korea currently has 80 operating coal units, which currently provide about 40 per cent of the country’s electricity, and a further seven units are under construction. South Korea imported an estimated 99 million tonnes of thermal coal in 2019, making it the world’s fourth largest thermal coal importer.

A spokesperson fo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Lee Ji-eon, said the government’s current energy plan is to allow existing plants to operate for up to 30 more years. On the same day of the launch of Korea Beyond Coal,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a further 20 coal plants would be shut down by 2034 in addition to the 10 slated for closure by the end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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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World’s largest campaign to shut polluting coal power launched in S. Korea on UN Blue Skies day > [영문] New

[Press Release] World’s largest campaign to shut polluting coal power launched in S. Korea on UN Blu…

beyondcoal.kr

 

토, 2020/10/3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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