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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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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1:43

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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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잠자리도 달랐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현금과 고급양주를 건넸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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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경찰 내부에서 진정이 제기됐다.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확인이 안 됐다.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사실 확인만 했다.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접견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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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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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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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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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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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 8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승호 감독(좌에서 두번째)과 신인수 변호사(우에서 두번째) 등 4명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중.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가운데 한 명인 김장겸 MBC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월, 2017/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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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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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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