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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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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09:47

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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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현행 법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유성기업에서 거듭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
수, 2018/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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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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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6.6.28 화 1pm-6:30pm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클릭)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화, 2016/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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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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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p> </p> <p>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p> <p> </p> <p><strong>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strong><u>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u>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p> <p>이에 더해 <u>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u>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p> <p> </p> <p><strong>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trong>.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p> <p>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p> <p> </p> <p><strong>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trong> <u>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u>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p> <p>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p> <p> </p> <p><strong>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strong>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u>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u></p> <p> </p> <p><strong>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strong><u>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u>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p> <p> </p> <p><strong>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strong> <u>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u>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p> <p> </p> <p>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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